소상공인마감일 미확인
시장경영패키지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요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인연합회 등 상인조직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수요자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며,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매니저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활동에 사업비를 지원하며, 1곳당 국비 최대 36백만원을 포함하여 국비 80% 이하, 지방비·자부담 20% 이상을 매칭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1곳당 국비 최대 36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전자문서 접수,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협동조합, 민법상 법인, 상권관리기구, 시장관리자,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
자격 요건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협동조합, 민법상 법인, 상권관리기구, 시장관리자,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 등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수요자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 상인회 자율적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매니저 등 다양한 지원 내용
- 국비 80% 이하, 지방비·자부담 20% 이상 매칭 지원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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