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최대 3,600만원
시장경영패키지지원
최대 3,600만원 · 전국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원문 공고에서 확인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유통업
신청 채널
전자문서 접수,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협동조합, 민법상 법인, 상권관리기구, 시장관리자,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
핵심 포인트
- 수요자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 상인회 자율적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매니저 등 다양한 지원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