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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상시

시장경영패키지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AI 요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시장경영패키지지원 사업은 전국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상인연합회 등 상인조직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역 및 상권 특성에 맞는 공동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상인 교육, 경영 자문, 인력지원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 3,600만원의 국비(80% 이하)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액

1곳당 국비36백만원 이하 (사업비 매칭지원: 국비 80% 이하, 지방비·자부담 20% 이상)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④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같은 법 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

자격 요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에 해당하는 곳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민법」에 따른 법인, 상권관리기구, 시장관리자, 또는 상인연합회상인조직을 보유한 사업주체가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수요자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 상인조직이 자율적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인력지원 등 다양한 패키지 지원

선정기준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며, 지방중기청에서 평가·선정을 진행합니다.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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