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신보4차)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AI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전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녹색자산(회사채)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의 이자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참여기업별 연간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3일부터 8월 4일까지이며, 온라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총 3,130백만원, 참여기업별 지원한도는 연간 최대 3억 원, 1차년 중소기업은 자산(회사채) 발행액의 연율 3%p 이내, 중견기업은 연율 2%p 이내, 2·3차년은 1차년도 지원액의 50% 내외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13 ~ 2026.08.0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회사채)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에 편입된 중소·중견기업
자격 요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사업(프로젝트)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조달자금 용도에 시설자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중견기업은 조달자금 용도에 시설자금을 50%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참여기업은 해당연도(~’26.12.31) 내 조달자금의 일부라도 사용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이자비용 지원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간 **최대 3억 원** 지원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부합 사업 필수
독소조항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기업이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급받은 녹색프로젝트와 동일한 프로젝트로 재신청하는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정부 지원사업 또는 보조금 사업에서 환수·제재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보고·정산·반환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 및 그 대표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거 기업의 부도 발생으로 인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재단이 기업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 상환받지 못한 기업 및 그 대표자, 실제경영자 등이 운영하는 기업도 제한됩니다. 휴·폐업 및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기업, 신용불량(관리)정보 보유기업, 연체 중인 기업 또는 연체 사실 과다 보유 기업, 신용보증기금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기업,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기업, 당기 결산서 CPA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기업, 금융업 영위 기업, 자기자본 전액 잠식 또는 자기자본 대비 총차입금 비율 과다 기업, 최근 2개년 연속 매출액 감소 및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이익 적자 증가 기업, 당기 매출액 대비 총차입금 또는 운전자금차입금 비율 과다, 전기 대비 당기 매출액 과다 감소 기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 및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외부검토기관의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결과 부적합인 경우 지원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외부검토 기간 동안 신용도 및 재무상태의 변동이 있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차보전 지원금은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실 사유 발생, 녹색프로젝트 포기, 녹색자산 만기 이전 중도 상환, 연차평가 결과 계속 지원 중단 확정 등의 경우 지급 중단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및 사전체크리스트 등 관련 증빙서류
선정기준
선정평가는 평가점수(100점 만점)의 60점 이상일 경우 최종 선정됩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성(20점) - 환경개선효과 및 녹색 경영활동 기여 정도; 참여성(30점) - 조달자금의 시설투자 기여 정도(회사채 발행금액 대비 시설자금 비율 구간별 평가), 사후 보고 및 외부검토를 위한 계획 및 협조 노력; 우수성(30점) - 환경 분야 기술 우수성 정도(환경 분야 특허, 신기술, 사업 우수성과 등); 연계성(20점) - 기후부 관련 사업 영위 정도. 사회적 가치성(가점, 10점) 항목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