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서울창업허브 성수 입주기업 모집
서울경제진흥원
- 독립 사무공간 제공
- 기본 2년 입주 (최대 2회 연장 가능)
- Age-Tech, 문화콘텐츠·IT 분야 가점
서울경제진흥원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서울창업허브 성수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신산업 창업 분야 기업은 창업 10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독립 사무공간을 기본 2년간 제공하며, 연장 평가를 통해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하며, Age-Tech, 문화콘텐츠·IT 분야 기업에 가점을 부여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3일부터 9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2026.09.03 ~ 2026.09.28
온라인 접수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신산업 창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개인 또는 법인 기업이어야 하며, 입주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지점의 주소지를 시설로 이전 등록해야 합니다.
심사 절차는 제출서류 검토, 1차 서면심사, 2차 대면심사, 최종선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1차 서면심사는 사업계획 적정성(20점), 시장성(30점), 성장가능성(30점), 특화분야(Age-Tech, 문화콘텐츠·IT) 문제해결 기여도(10점), 지원 필요성(10점)을 평가합니다. 2차 대면심사는 조직역량(20점), 사업성(20점), 경쟁력(30점), 성장가능성(20점), 특화분야(Age-Tech, 문화콘텐츠·IT) 전략 실행가능성(10점)을 평가합니다. 최종 선정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합니다. 여성기업 및 Age-Tech, 문화콘텐츠·IT 분야 기업에 각각 3점의 가점이 부여되며, 가점은 최대 3점까지만 반영됩니다.
선정 이후 지원 요건 불충족 또는 신청서 허위 기재·누락 시 선정 및 계약 취소, 지원금 환수, 참여 제한, 강제퇴거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지점 주소지를 시설로 이전 등록하고 실입주해야 하며, 이용료는 입주 전 1년치 선납이 원칙이고 연차별로 상승 적용됩니다. 서울시 또는 자치구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이거나 서울시 7대 창업거점시설 사무공간 입주 이력이 있는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 연장 비율은 연장평가를 통해 평가대상자의 50% 이하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