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권역 연천군 2026년 2차 중소기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디자인개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AI 요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경기도 17개 참여시군에 소재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제품, 시각, 포장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며, 제품 디자인은 최대 1,400만원, 시각/포장 디자인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19일부터 9월 1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시각/포장 최대500만원, 제품 최대1,400만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9 ~ 2026.09.0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17개 참여시군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제품디자인의 경우 공장등록기업에 한하여 지원하며, 공장미등록기업은 본사소재지로 신청 가능(시각포장디자인 분야에 한함).
자격 요건
신청일 기준 광명, 광주, 구리, 군포, 동두천, 부천, 수원, 시흥, 안양, 양주, 포천, 양평, 여주, 용인, 연천, 의왕, 화성 등 17개 참여시군에 소재하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제품디자인 신청 시에는 공장등록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디자인 경쟁력 강화
- 제품, 시각,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독소조항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액 전액 환수,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제외 기업은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완전자본잠식(2개년 이상),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정부출연금 및 타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과제 또는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전년도 디자인개발지원사업에 지원받은 경우, 당해연도 도내 타 유사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기타 동 사업 관리지침에 명시된 지원제외 대상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2026년 11월 30일까지 과제 완료 가능한 기업에 한해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결정금액은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VAT)는 기업부담입니다. 협약기간 내 신청시군이 아닌 경기도외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목표를 미달하거나 과제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주요 산출물 미제출(디자인 시안, 결과보고서, 원본파일 등), 추진 일정 미이행 또는 고의적 지연, 계획 대비 핵심 성과 미달, 허위·중복·부실 기재 사실 확인, 목적 외 사용, 정산 기준 위반, 증빙자료 부족, 중복 지원 사실 확인 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디자인개발지원 신청서
- 사업이행확약서
-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 건축물대장(정부24)
- 공장등록 증명 서류 (제품디자인개발 신청시 필수서류)
- 2025년 재무제표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고용보험가입자명부
- 중소기업확인서
- 국내외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 현황
- 산업재산권(특허, 디자인, 상표) 및 해외규격인증서, 신기술마크, 품질인증 등
선정기준
1차 서류평가는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40점), 재무의 건전성(30점), 기업 역량(30점)을 평가하며, 6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산점은 최대 10점으로, 최근 2년간 지원수혜 여부(미지원 시 2점), 기업인증(경기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경기일자리우수기업, 이노비즈, 수출유망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ESG진단평가 우수기업, 경기가족친화기업 일자리 좋은 인증기업, RE100 인증기업 각 2점),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기업(1점), 공장등록기업(시각포장디자인 분야에 한함, 해당 참여시군 소재 시 2점) 등이 있습니다. 2차 선정평가는 발표평가로, 디자인개발의 필요성 및 긴급성(30점), 디자인개발 과제 상용화 가능성(30점), 상품의 경쟁력(20점), 기대효과(20점)를 평가하며, 60점 이상인 과제를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합니다. 2차 평가 가산점은 최대 7점으로, 경기도 소재(5점), 해당 시군 소재(2점), 경기도 소재 디자인전문회사 선정 시 7점(해당 시군 소재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2점 추가)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