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2026년 2차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청소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남양주시)
AI 요약
남양주시는 식품안심업소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식품안심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공고 마감일 기준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된 지 1년이 경과한 남양주시 관내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 대상이며, 영업장 내부 청소비를 업소당 최대 7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1일부터 2026년 9월 4일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업소당 70만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1 ~ 2026.09.04
신청방법
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
지원 대상
공고 마감일(‘26. 9. 4.)을 기준,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최종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관내 일반음식점 및 식사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자격 요건
남양주시 관내에 소재한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중 공고 마감일 기준 최종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일반음식점 및 식사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이어야 합니다. 차, 커피, 음료 등을 주로 판매하는 업소 및 제과점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잔여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식품안심업소 위생환경 개선 지원
- 업소당 최대 70만원 청소비 지원
- 남양주시 관내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대상
독소조항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거짓 보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필수서류
- 신청서 1부
- 청소 전 사진 1부
- 재지정 신청 동의서 1부
- 식품안심업소 지정서 사본 1부
- 청소업체 견적서 1부
- 청구서 1부 (선정된 업소만 해당)
- 청렴 이행서약서 1부 (선정된 업소만 해당)
- 청소 중/후 사진 1부 (선정된 업소만 해당)
- 지출증빙 영수증 1부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내역, 이체확인증, 카드매출전표 등) (선정된 업소만 해당)
- 영업주 통장 사본 1부 (선정된 업소만 해당)
- 청소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선정된 업소만 해당)
선정기준
서류심사를 통해 신청서류 구비 및 식품안심업소 지정 여부 등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업소가 초과될 경우 점수가 높은 업소 순서대로 선정합니다. 가점 조건은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각 2점, 청년기업,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록 가맹점 각 1점입니다. 동점자 발생 시 식품안심업소 지정 유효기간 종료일이 빠른 업소를 우선 선정하며,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 신청접수 순으로 선정합니다. 휴·폐업 중인 업소, 유사 사업 지원 업소,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진행 중인 업소,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차, 커피, 음료 등을 주로 판매하는 업소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