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기술 사업화 및 투자유치 주관기관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초격차 스타트업의 기술 완성 및 고도화 지원
- 글로벌 진출 및 국내·외 투자유치, 스케일업 지원
- 주관기관은 기술사업화 또는 투자유치 분야 선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초격차 스타트업의 기술 완성 및 고도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진출과 국내·외 투자유치 및 스케일업을 돕기 위한 주관기관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주관기관은 기술사업화 또는 투자유치 분야를 담당하며, 초격차 분야별 창업기업 규모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받습니다. 특히 투자유치 주관기관은 2,000백만원 내외의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은 전담 조직 및 전문가단을 구축하고, 기술 고도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보유해야 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초격차 분야별 창업기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본 운영비를 산출하고 (기업당 20백만원 내외), 운영 프로그램에 따라 추가 지급하며, 투자유치 주관기관은 2,000백만원 내외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2026.09.17 ~ 2026.10.12
온라인 접수
민간기업은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격차 사업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총괄책임자 1인과 전담인력 5인 이상을 구성해야 합니다. 전담인력 중 2인 이상은 기술창업 프로그램 기획·운영 5년 이상, 창업유관기관 창업지원 경력 3년 이상, 또는 기술기반 창업 경력 3년 이상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시장 전문가로 구성된 초격차 위원단 30명 이상을 구축하고, 지정은행(신한은행)에서 사업비 계좌를 개설하여 창업진흥원 사업비 집행 관리 시스템을 통한 회계처리가 가능해야 합니다. 기술 고도화 지원을 위한 시설·장비, 시험·검증, 데이터·컴퓨팅 등 자체 또는 연계 가능한 인프라를 보유해야 합니다.
평가 절차는 서류 (50%, 2배수 내외) 평가와 발표 (50%)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서류 평가는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을 기반으로 신청 자격과 지원 역량 등을 평가하며, 신청자격은 서류~발표평가 과정에서 지속 검토되어 요건 부적합 시 탈락 처리됩니다. 발표 평가는 신청기관의 대표자 (또는 전담 조직의 장)가 직접 발표하고 평가위원과의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됩니다. 평가 내용은 자원운용 (시험·인증, R&D 수행 등), 전담조직 구성, 기관 전문성, 중·장기 계획,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을 포함합니다. 기술 사업화 지원 역량 평가 항목은 전담조직 (서류 10점, 발표 5점), 지원역량 (서류 15점, 발표 5점), 이력·전문성 (서류 10점, 발표 5점), 지원계획 (서류 5점, 발표 10점), 프로그램 (서류 5점, 발표 15점), 성과관리 (서류 5점, 발표 10점)으로 구성됩니다. 투자 유치 지원 역량 평가 항목도 동일한 배점으로 구성됩니다.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선정 완료 이후 평가 중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건 미충족 사례가 발생될 경우, 선정취소 혹은 협약해지 등 조치됩니다.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경우, 교육부 “재정지원 가능대학”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은 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전담조직 구성 등 신청요건 중 “예정(확보‧설치 등)”으로 기재한 사항은 협약체결일 이후 60일 이내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한 내 요건 미충족 시 선정 취소 혹은 협약 해지 조치됩니다. 선정된 기관은 전문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의 개설이 필수이고,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집행(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하며, 금융거래 제한 등으로 은행계좌 개설, 사업비 집행 불가 기관은 선정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기간 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비로 구매한 중요재산은 협약기간 중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협약기간 이후에도 5년간 관리하여야 합니다. (단, 취득가액이 개당 500만원 이하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