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6년 하반기 마을기업 공모계획 공고
청운대학교산학협력단 (수행: 청운대학교산학협력단)
AI 요약
청운대학교산학협력단은 인천 지역 내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지원, 교육, 경영컨설팅, 홍보 및 판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1회차(신규)는 최대 5천만원, 2회차(재지정)는 최대 3천만원, 3회차(고도화)는 최대 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20일부터 7월 28일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금액
1회차(신규) 최대 5천만원, 2회차(재지정) 최대 3천만원, 3회차(고도화) 최대 2천만원 사업비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20 ~ 2026.07.28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마을기업 지정(운영)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
자격 요건
인천 지역 내 소재한 사업장을 기반으로 마을기업 지정(운영)요건(지역성,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을 모두 충족한 법인이 대상입니다. 1회차(신규)는 공고일 기준 법인을 설립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며, 2회차(재지정)는 1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3회차(고도화)는 1, 2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이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이어야 하며, 회원은 최소 5인 이상이고 회원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합니다. 필수교육을 사전 이수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마을기업 육성
- 단계별 지원
- 지역사회 공헌
독소조항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자부담: 보조금의 20% 이상(청년 마을기업, 인구감소지역은 10% 이상, 중복혜택 없음); 마을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공고내용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제반 책임은 신청 법인에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 회원 명단(서식2)
-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주 및 조합원 주민등록초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지역주민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정관 사본
- 법인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 사본
- 자부담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사본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서식3)
- (1회차 신규) 입문교육 이수 확인서
- (1회차 신규) 고용인력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증명 및 주민등록 내역)
- (2회차 재지정)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 (2회차 재지정) 실적보고서(서식5)
- (2회차 재지정) 정산서류(1회차)
- (2회차 재지정) 재무제표(전년도)
- (2회차 재지정) 고용인력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증명 및 주민등록 내역)
- (3회차 고도화)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 (3회차 고도화) 실적보고서(전년도)
- (3회차 고도화) 정산서류(2회차)
- (3회차 고도화) 재무제표(전년도)
- (3회차 고도화) 고용인력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증명 및 주민등록 내역)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 인허가증명서 사본(또는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 토지이용규제확인서 등)
- 가점 항목을 증명할 서류
- 기타 회원간 협의된 사항와 보조금 집행실적, 사업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법인 회의록, 보조금 관련 서류 등)
선정기준
군구 적격검토: 마을기업 지원기관과 현지조사 실시, 신청기업의 지정요건 충족여부 또는 제외대상 해당여부 등 적격 검토; 시 심사: 심사내용은 지정요건 충족여부, 그간 사업성과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이며, 심사결과는 평균점수 80점 이상 선정 및 행정안전부 추천. 심사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회차(신규) 마을기업: 공동체성 30점, 공공성 20점, 지역성 20점, 기업성 20점, 사업 계획의 적정성 10점. 가점 최대 5점 (예비마을기업을 거친 경우, 공동체 사업으로 육성 지원된 공동체가 해당 공동체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상용근로자수,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공동체성 15점, 공공성 25점, 지역성 15점, 기업성 25점, 사업 관리 계획의 적정성 10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0점. 가점 3점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상용근로자수);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공동체성 10점, 공공성 30점, 지역성 10점, 기업성 3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실적 포함) 10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0점. 가점 3점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상용근로자수); 행정안전부 최종 심사: 시 심사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최종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