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수출프론티어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수출기업협회 (수행: 경기도수출기업협회)
AI 요약
경기도수출기업협회는 경기도에 사업장 또는 공장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 중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수출을 처음 시작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프론티어기업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패 수여 및 道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되며,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프로그램 이용 시 보증 우대 추천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9월 4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7.01 ~ 2026.09.0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 (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며 2023. 7. 1.〜 2026. 6. 30.까지 해당 기간 내 수출을 처음 시작한 중소기업
자격 요건
경기도에 사업장소재지 또는 공장소재지를 둔 중소기업으로,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해당 기간 내 수출을 처음 시작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2023년 7월 1일 이전에는 수출실적이 없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기도 소재 수출 초보 중소기업 발굴 및 인증
- 인증패 수여 및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가점
-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 우대 추천
독소조항
수출프론티어기업 인증서 연장 및 중복지원 불가;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 증빙불가,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법령에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법위반 행위에 대한 사업자 선정일 기준 1년 이내 치유 이행을 약속하며 위반 시 사업취소 및 보조금 환수, 3년 이내 도 전체 지원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 경기도 수출프론티어기업 및 표창 대상자 선정평가시 법위반처분사실에 따른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필수서류
- 해외시장 개척 경험 기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장등록증 사본(본사 경기도 이외, 공장 경기도 소재시)
- 2022년〜2026년 6월말까지 연도별 수출실적증명원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국세납세증명서
-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법 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법 위반 행위 치유이행 각서 (47개 법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사본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
- 해외규격인증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선정기준
심사대상: 수출프론티어기업 자격기준 만족 기업; 심사 항목: 신청기업 자격 이상 유무 (2023년 7월 1일 이전 수출실적 유무 심사, 2023.7.1.∼2026.6.30 수출실적 등 심사), 제출서류 이상 유무; 평가표 기준: 기본 현황 (본사 및 공장 소재지: 모두 도내 소재 10점, 본사만 소재 5점, 공장만 소재 5점), 2023년 7월 ~ 2026년 6월 합산수출금액 (1만불 미만 46점, 1만불 이상 ~ 10만불 미만 56점, 10만불 이상 ~ 50만불 미만 66점, 50만불 초과 76점), 수출 경쟁력 (해외규격인증: 2점/건, 최대 4점), 수출 준비도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2점/건,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 수출역량강화 교육 수료, 최대 6점), 해외시장개척 활동 (해외시장개척 활동 참여 횟수: 1점/건, 최대 4점); 가점: 공공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가족친화 우수기업, 기타 경기도 및 정부기관 인증기업: 5점), 수출전문인력 (수출전담조직 및 무역전문인력 보유: 5점); 감점: 법위반처분사실에 따른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