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AI 기반 주파수 간섭분석 및 전파예측기술 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수행: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요약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AI 기반 주파수 간섭분석 및 전파예측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합니다. 특히, 수중 통신채널 환경 분석 및 예측 모델 개발에 중점을 둡니다.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6억원 이내이며, 2026년에는 6억원 이내가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31일부터 2026년 9월 11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26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억원 이내,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6억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31 ~ 2026.09.1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자격 요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선정 이후 연구개발기간 동안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외국 법인도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공동 수행 시 참여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AI 기반 수중 통신채널 환경 분석 및 예측 모델 개발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6억원 이내
- 산학연 협력 체계 구성 필수
- TRL 3~5단계 과제
독소조항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인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연구책임자는 최대 3개, 연구자는 최대 5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동시 수행 제한이 있습니다; 연구개발성과로 수익 발생 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규 채용 청년인력은 1년 이상 고용 유지 및 인건비 계상률 100%를 유지해야 하며, 미유지 시 해당 인건비 전액 불인정 및 기술료 감면 미적용됩니다.
필수서류
-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PART2(본문1))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기관 과제참여지원확약서
- 개인정보및과세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청렴서약서
- 납세증명서(국세완납) (영리기관만)
- 회계감사보고서 (영리기관만)
- 납세증명서(지방세완납) (영리기관만)
- 재무제표 (영리기관만)
- 가점및감점사항확인서 (해당 시)
선정기준
평가항목: TRL 5단계 이상 과제는 연구개발 수행계획 충실성(30), 연구개발 창의성(20), 연구개발 수행능력(20), 연구개발성과 활용가능성(30)으로 평가합니다. 평가방법: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형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정기준: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하며,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됩니다. 경쟁률 1:1 이하의 단독미응모 과제는 1주 연장 공고 후에도 1:1 이하일 경우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합니다. 가점: 최대 5점 이내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우수 판정 과제 연구책임자(1점),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포상자(1점), 기술이전 실적 우수자(1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여성연구자 10% 이상(1점),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1점), 녹색인증 기업(1점), 성과활용평가 가점대상(1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1점), 가족친화인증기관(1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0.5점) 또는 최우수 기업부설연구소(1점), 산학연 협력 강화(1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또는 준비도 평가 AA등급 이상(0.5점), 국가전략기술 육성주체 참여(1점),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 연구개발기관의 표준화 전문가 포함(1점) 등이 있습니다. 감점: 최근 3년 이내 부정행위로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된 연구책임자나 기관(1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1점),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점)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