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27년도 양자연구교류지원사업(베트남, 벨기에, 브라질, 체코, 태국, 튀르키예, 프랑스) 신규과제 공모
한국연구재단 (수행: 한국연구재단)
AI 요약
한국연구재단은 국내 연구자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양자연구교류지원사업 신규과제를 공모합니다. 학술진흥법 제2조의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박사학위 소지 연구자가 대상이며, 국가별로 연간 최대 30백만원 또는 항공료 및 체재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4월 22일부터 2026년 7월 1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온라인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국가별 연간 15백만원 ~ 30백만원 또는 항공료(정액) 및 체재비(월 CHF 3,000 또는 일 8,800바트)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4.22 ~ 2026.07.0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학술진흥법 제2조의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중 박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기관장 명의로 신청이 가능한 자
자격 요건
학술진흥법 제2조의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중 박사학위 소지자여야 하며, 해당 기관장 명의로 신청이 가능해야 합니다. 동일 사업 내 1인 1과제 신청이 원칙이며, 한국연구재단 기관고유 국제협력사업에 연구책임자로 참여 중이거나 예정인 자는 신청 제한됩니다. 또한, 신청 마감일 전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등 제규정에 의거 참여제한을 받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 국내 연구자와 해외 연구자 간 국제협력 활동 지원
- 국가별 지원규모 및 기간 상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온라인 접수
독소조항
재단과 상대 협력기관에 함께 접수되지 않은 과제는 요건 심사에서 탈락 처리됨. 동일 사업(양자연구교류지원) 내에서 1인 1과제 신청을 원칙으로 함. 연구개시 예정 일자를 기준으로 한국연구재단 기관고유 국제협력사업에 연구책임자로 참여 중이거나 예정인 자는 신청 제한. 신청 마감일 전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등 제규정에 의거 참여제한을 받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신청 후 신규과제 선정 중 참여 제한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사실을 알려야 하며 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를 지원받고 해당 과제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자 신청 제한. 동일 주제로 재단 및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과제는 신청 불가. (NTIS 유사성 검사 및 전문가 검토 후 중복성이 인정되는 경우 탈락 처리)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은 연구기간 종료 후 5년간 전년도 연구성과 및 연구개발 결과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등록하여야 하며, 재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연구 성과물을 실물로 제출. 연구결과물(논문 등)에는 반드시 사사 표기 의무. 방문연구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제출. 연차보고서: 당해연도 연구종료 1개월 전 제출. 최종보고서: 총 연구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 제출. 정산: 총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통합이지바로(Ezbaro) 전자정산 실시.
필수서류
- 연구계획서
- 상대측 연구자와의 교환서신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선정기준
평가 절차: 요건 심사(한국연구재단 사업부서) → 전문가 평가(한국연구재단 외부전문가) → 평가결과 협의(양자 합의) → 최종 선정. 요건 심사: 공고문에 근거한 자격충족 여부 등. 재단과 상대 협력기관에 함께 접수되지 않은 과제는 요건 심사에서 탈락 처리됨. 평가항목 및 배점(안): 베트남, 벨기에, 브라질, 체코, 튀르키예, 프랑스: 연구계획 (40점): 연구과제의 창의성 및 필요성 (10점), 수행계획의 충실성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20점), 교류비용 등 예산계획의 적절성 (10점). 연구역량 (30점): 신청자의 연구역량 수준 및 연구성과 보유 정도 (15점), 상대측 연구자/기관의 연구 역량 (15점). 기대효과 (30점): 연구과제의 파급효과 및 연구성과의 활용 가능성 (10점), 연구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 및 협력 가능성 (20점). 합계: 100점. 스위스, 태국: 연구계획 (30점): 연구과제의 창의성 및 필요성 (10점), 수행계획의 충실성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20점). 연구역량 (30점): 신청자의 연구역량 수준 및 연구성과 보유 정도 (15점), 상대측 연구자/초청기관의 연구역량 (15점). 기대효과 (40점): 연구과제의 파급효과 및 연구성과의 활용 가능성 (25점), 연구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 및 협력 가능성 (15점). 합계: 100점. 선정 방식: 양측 간 평가결과를 교환한 후 협의를 통하여 최종 선정. 「국제협력사업 관리지침」에서 정한 부적격 과제는 선정 시 제외. 적격자/과제가 없는 경우 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