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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마감일 미확인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모집 공고

주식회사국제커리어 (수행: 주식회사국제커리어)

요약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주식회사국제커리어가 운영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장기 근속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업에는 채용일로부터 12개월간 최대 720만원을, 채용된 청년에게는 24개월간 최대 480만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기업에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12개월간 최대 720만원, 채용된 청년에게 정규직 입사일로부터 24개월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 (5인 미만 예외시 가능)

자격 요건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지원대상이며,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 채용된 청년은 주 28시간 이상 근무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재학생(휴학생),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사업자 소지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기업 인건비 지원 및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제공
  •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상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채용
  • 정규직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조건
  •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 신청 필수

독소조항

청년이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전까지의 지원금만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며,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 전 퇴사 시 지원금은 미지급됩니다. 고용조정 제한기간은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조정 이직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되며, 최소고용유지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청년지원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규직으로 지원받는 청년이 '계약만료' 퇴사 시 부정청구에 해당합니다.

필수서류

  • 개인정보동의서(사업주용)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4년도or25년도)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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