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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최대 720만원

고용촉진장려금

최대 720만원 · 전국 소상공인 외 1 대상

고용노동부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핵심 포인트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고용 시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 연 360만원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고용 시 최대 2년간 지원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고용노동부에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특정 취약계층(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을 고용한 경우 최대 2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자격 요건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필수 서류 1건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선정 기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7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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