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고용노동부 (수행: 고용노동부)
AI 요약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을 지원하며,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이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접수처 URL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원 대상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자격 요건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됩니다.
핵심 포인트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특정 취약계층(중증장애인, 여성가장) 고용 사업주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 연 360만원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가능
선정기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