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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마감일 미확인

고용촉진장려금

고용노동부 (수행: 고용노동부)

요약

고용노동부에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특정 취약계층(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여성가장을 고용한 경우 최대 2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자격 요건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중증장애인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핵심 포인트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고용 시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 연 360만원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고용 시 최대 2년간 지원

선정기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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