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최대 720만원 · 전국 소상공인 외 1 대상
고용노동부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고용 시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 연 360만원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고용 시 최대 2년간 지원
최대 720만원 · 전국 소상공인 외 1 대상
고용노동부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특정 취약계층(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을 고용한 경우 최대 2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
온라인 접수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