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경영상시

[경북] 경주시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경주시)

요약

경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실제 설치비용의 60%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측정기기 종류별로 최대 27만원에서 144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본 사업은 2026년 5월 1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경주시청 환경정책과 대기보전팀에서 방문 접수합니다. 지원받은 측정기기는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지원금액

실제 설치비용의 60%(국비 40%, 지방비 20%)를 지원하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종류별 보조금 지원액은 전류계 최대 27만원, 차압계 최대 36만원, 온도계 최대 45만원, PH계 최대 90만원, IoT게이트웨이 최대 144만원, VPN 최대 36만원입니다.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18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경주시 소재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도 포함됩니다.

자격 요건

공고일 현재 경주시 소재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을 운영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주시 소재 중소기업 대상
  •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 실제 설치비용의 60% 보조금 지원
  • 3년 이상 측정기기 운영 의무

독소조항

지원받은 측정기기는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합니다. 보조금 교부 조건 위배,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 행정기관 시정지시 불응, 검사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설치 후 3년(가동개시일 기준) 이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익년부터 3년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사후관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및 견적서 각 1부. (측정기기 교정성적서 포함)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 사업장 위치도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신청•시공업체)
  •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 1부.
  •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신청•시공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보조금 반납 확약서 1부.
  • 이행확인서 (배출업체, 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참조) 각1부.
  • 사후관리 이행동의서 1부.
  • 위임장 1부.
  • 사물인터넷 설치 담당자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 사물인터넷(IoT) 자체 설치 동의서 1부.

선정기준

선정절차는 접수 →서류검토/현장조사 → 승인 통보 → 착공신고서 조사 → 측정기기 설치 → 보조금 신청 → 준공심사 → 보조금 지급(준공심사 합격 후) 순으로 진행됩니다. 평가항목은 사업대상여부, 배출시설 현황, 방지시설 종류, 사물인터넷 (IoT) 설치 위치 등입니다.

📍 경주시
상담하기신청서 작성 도우미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