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2026년 하반기 그린안전리모델링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화성산업진흥원 (수행: 화성산업진흥원)
AI 요약
화성산업진흥원에서 화성시 관내 제조업 중소기업의 산업안전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그린안전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친환경 도료를 활용한 내외벽 도색 작업 시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일반도료를 활용한 안전선 설치 작업 시 기업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의 제조업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2026년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온라인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친환경 도료(인증서 필수 첨부)를 활용한 내외벽 도색 작업 시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 일반도료를 활용한 안전선 설치 작업 시 기업당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0 ~ 2026.09.03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제조업 사업주; 화성시 관내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제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참고자료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직전 3개년)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제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한 사업주에 한하여,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 가능)
자격 요건
화성시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 사업주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단,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화성시 제조업 중소기업 지원
- 산업안전 및 에너지 효율 개선
- 최대 500만원 리모델링 지원
독소조항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신청 제외;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신청 제외;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 제외; 진흥원 혹은 유사 전문기관으로부터 참여 제한 조치를 받는 사업자(대표자 포함)인 경우 신청 제외; 현장실사 시 제출서류의 내용과 실제 현황이 상이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사업추진 도중 회사 주소가 화성시 내 소재하지 않게 된 경우 선정취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지연하거나 중단한 경우 선정취소;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진흥원의 자료 제출, 현장 확인, 점검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경우 선정취소
필수서류
- 그린안전리모델링 지원사업 신청서
- 시공 예정(희망) 장소 사진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공장등록증명원)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견적서(유형 A의 경우 단열 또는 차열 도료 인증서 포함)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중소기업만 해당)
선정기준
적격심사와 정성평가로 진행됩니다. 적격심사는 지원 대상(화성시 관내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제조업 중소기업), 구매 용품 적격성(인증 여부), 세금 체납 여부(미체납)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정성평가는 적격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40점), 실행 가능성(30점),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30점)을 평가하며,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됩니다. 동점자 발생 시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실행가능성 순으로 선정됩니다. 선정평가 전 현장실사가 진행되며, 제출서류 내용과 실제 현황이 상이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