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보조사업자를 위한 부정수급 매뉴얼 배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AI 요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공단 사업에 참여하는 보조사업자를 위해 '2026년 보조사업자를 위한 부정수급 매뉴얼'을 배포합니다. 이 매뉴얼은 부정수급 개념, 적발 및 제재, 항목별 집행 유의사항, 주요 유형 및 사례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조사업자들이 의도치 않은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사업을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본 사업은 직접적인 지원금액이 없으며, 신청기간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교육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하시는 소상공인 보조사업자분들을 위한
자격 요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보조사업자입니다.
핵심 포인트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필수 지침서
- 부정수급 개념, 유형, 사례, 제재 등 상세 정보 제공
- 보조금 집행 전 필독하여 의도치 않은 위반 방지
독소조항
부정수급으로 확정되는 경우, 사업 수행 배제, 부정수급액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확정되어 보조금을 반환하게 된 경우,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 부과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추가되고 강제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자는 명단 공표 또는 수행배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시 업무시간 외 사용 불가, 제한 업종 사용 금지, 가족간 거래 불가(별도 승인 필요); 인건비는 사업 참여기간 외 지급 불가, 국가연구사업 참여 인력의 인건비계상률 130% 초과 불가; 사적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주의; 중요재산 임의처분 시 해당 금액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