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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최대 1,000만원

[경북] 영천시 2026년 산학연 협력 기반 기업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오늘
접수 시작2026.09.01마감2026.09.30 D-21
지원유형
컨설팅
지역
영천시
업종
자동차부품 · 기계·금속 · 고분자·화학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영천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으로서 생산 현장에서 공정·품질·설비 등 기술적 애로사항을 보유한 기업, 자체 연구개발 인력 및 기술 역량이 부족하여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 및 지원이 필요한 기업, 기술 애로 해결 이후 시제품 제작·시험·검증 및 제품화를 희망하는 기업
핵심 포인트
  • 영천시 중소 제조기업의 현장 기술 애로 해결 및 기술 경쟁력 강화
  • 시니어 전문가 매칭을 통한 최대 2주 현장 집중 컨설팅 지원
  • 컨설팅 결과 기반 시제품 제작, 시험, 검증 및 설계 개선 지원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에서 영천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생산 현장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퇴직 시니어 전문가와 산학연 협력을 통한 맞춤형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업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집중 컨설팅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며,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총 5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금액

기업 애로기술 해결 지원은 기업당 전문가 활용비 4,000천원 기준이며, 문제 해결 시제품 제작 지원은 건당 10,000천원 기준입니다.

신청 기간

2026.09.01 ~ 2026.09.30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자격 요건

영천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 중 생산 현장에서 공정, 품질, 설비 등 기술적 애로사항을 보유하고, 자체 연구개발 인력 및 기술 역량이 부족하여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 및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 애로 해결 후 시제품 제작, 시험, 검증 및 제품화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분야는 자동차부품, 기계·금속, 고분자·화학, 전자·전기 및 기타 제조업 분야의 공정·품질·설비·제품개발 관련 기술입니다.

필수 서류 11

  • 지원신청서 1부_네이버폼 신청
  • 애로기술 관련 도면, 시험성적서, 불량분석 자료 등 (선택)
  • 기업인증서(이노비즈인증, 벤처기업인증, 경영혁신형중소기업인증 등) (선택)
  • 회사 소개서(카달로그, 특허/기술 인증서 등) (선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협약 시 제출)
  • 최근년도(2025년) 재무제표 1부 (협약 시 제출)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협약 시 제출)
  • 신청자격 적정성 평가 1부 (협약 시 제출)
  • 시제품 제작 계획서 (시제품 평가 시)
  • 개략 견적서 (시제품 평가 시)
  • 매칭 전문가(멘토) 의견서 등 (시제품 평가 시)

선정 기준

평가 절차는 사전상담·신청접수, 사전검토, 전문가 후보 사전탐색, 선정평가, 기업 의견 반영 및 전문가 최종 매칭, 현장 컨설팅, 시제품 별도평가(해당기업), 시제품 제작·시험·검증, 성과관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평가 기준은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하며, 70점 미만은 “지원제외”됩니다. 70점 이상인 과제라도 예산 범위 초과 시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됩니다. 평가 항목은 필요성(현장 애로기술 및 달성목표의 명확성) 30점, 적정성(애로기술의 구체성 및 해결 가능성) 40점, 기대효과(불량률·재작업·공정 로스·원가·에너지비 등 개선 기대효과) 30점으로 구성되며, 총 100점 만점입니다.

주의할 조항

사전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중소기업은 예외),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중소기업은 예외),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신청기업,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기업,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는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08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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