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계획 공고
직접수행 (수행: 인천광역시)
AI 요약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어업 생산구조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자금별 융자 대출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대출금리 중 3.0%)을 지원하며, 운영자금은 최대 2억원, 시설자금은 최대 3억원까지 융자 한도를 제공합니다. 신청은 2026년 2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농어업인 운영자금 5천만원, 생산자단체 2억원; 농어업인 시설자금 1억원, 생산자단체 3억원; 융자규모 60억원 범위 내; 대출금리 중 3.0%의 이자차액 보전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02.10 ~ 2026.03.09; 2026.06.01 ~ 2026.06.30; 2026.09.01 ~ 2026.09.30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자격 요건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농어업인 또는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한 생산자단체가 신청 가능합니다. 농어업 이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소득자,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관내가 아닌 자, 최근 2년 이내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자진포기한 자, 최근 5년 이내 융자금 회수 대상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핵심 포인트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 이자차액 보전
- 농어업 경쟁력 제고
독소조항
대출상환기한이 경과하였을 때는 대출 취급금융기관이 정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하며,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음;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후에 부도, 폐업, 사업 포기 및 취소, 전업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신체 구속 등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기관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일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임의로 자진포기 한 자는 신청자격 제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일 기준일부터 최근 5년 이내 융자금 회수 대상자(융자금 회수를 완료한 자 포함)는 신청자격 제한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포함)
- 대출신청자료(사전신용조사서 포함)
- (해당)농어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 (해당)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각 1부
- (해당)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어업경영체 기 등록자)
- (해당)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 (해당)어업허가증 사본
- (해당)기타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친환경인증, 농어업컨설팅 등 증빙자료
선정기준
군·구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심사위원회 심사 및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운용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심사평가표에 따른 평가 (농업분야/어업분야); 주요 평가 지표는 사업 계획 구체성 (35점),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10점), 영농/영어 경력 및 교육 (10점), 전문성 (5점), 재정 상태 (10점), 수상 실적 (5점), 영농/영어 기록 (5점), 영농/영어 비전 (10점), 지역 사회 참여도 (10점); 전체 심사항목 평균 60점 미만 사업계획은 선정 제외; 융자금 상환능력 없음, 허위 서류 기재,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융자 목적 부적절, 제3자 부정적 개입, 과잉생산 및 수급 불균형 야기 우려, 전체 심사항목 평균 60점 이하인 경우 융자 추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