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창업보육실 모집 공고
K-Startup (수행: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AI 요약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에서 대구에 위치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창업보육실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물산업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자 하는 국내 사업자, 단체 또는 기관 중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의 창업·벤처기업이 대상입니다. 입주기업은 최대 5년간 보육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전 과정을 지원받습니다. 입주 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이 발생하며, 신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C302호(임대료 225,240원, 임대보증금 2,252,400원), C307호(임대료 232,860원, 임대보증금 2,328,600원), C317호(임대료 274,500원, 임대보증금 2,745,000원). 입주기간 최대 5년 (최초 3년 + 연장 2년)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6.02 ~ 2026.06.30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물산업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자 하는 국내 사업자, 단체 또는 기관 (단, 창업보육실에 본사가 아닌 연구소, 지사 등만 입주하려는 기업은 제외). 물산업분야 창업·벤처기업(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으로 주사업장(본사) 입주 가능 기업 및 물기술, 물산업 분야의 사업화를 위한 예비창업자
자격 요건
물산업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자 하는 국내 사업자, 단체 또는 기관으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의 물산업분야 창업·벤처기업이어야 합니다. 주사업장(본사)이 입주 가능해야 하며, 타 공공기관 및 정부지원 창업 보육기관에 입주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사업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는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물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벤처기업 대상
-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창업보육실 입주 지원
- 최대 5년간 입주 및 기술개발, 사업화, 해외진출 전 과정 지원
독소조항
임대료, 공과금 등 연체 시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2조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7퍼센트,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8퍼센트,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9퍼센트,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퍼센트가 적용됩니다. 입주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 입주신청자 주민등록등본(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법인사업자)
- 법인인감증명서(법인사업자)
- 고용, 매출 관련 증빙서류(해당자)
- 자금유치 관련 증빙서류(해당자)
- 벤처기업·이노비즈 확인서(해당자)
- 지재권 등록 증빙서류, 기타 인증·자격·수상 내역 증빙서류(해당자)
- 기술평가 증빙서류(해당자)
- 가점 증빙서류(해당자)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양식)
선정기준
사업단 운영위원회를 통해 총 점수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평가 항목은 Ⅰ. 창업자 및 인력·재무현황 (20점), Ⅱ. 기술성 (35점), Ⅲ. 사업성 (45점)으로 구성되며, 총점은 100점입니다. 가점은 최대 3점까지 가능하며, 물산업 관련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물산업분야 창업경진대회 또는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사회적기업 인증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예비)창업자가 만 39세이하)에게 각 1점씩 부여됩니다. 선정 절차는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서류검토 → 선정평가 → 결과 통보 → 계약 체결(기업 입주) 순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