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화성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업무시설 입점기업 임대공급 선착순 수의계약 공고
K-Startup · 수행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 화성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업무시설 최장 10년 임대 지원
-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대상
- 첨단산업 및 지식문화산업 업종에 한함
K-Startup · 수행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화성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업무시설 입점기업을 모집합니다.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첨단산업 및 지식문화산업 업종에 한하여 업무시설을 최장 10년까지 임대 지원합니다.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호실별로 상이하며, 최대 임대보증금은 30,436,000원, 최대 월 임대료는 1,585,260원입니다. 신청은 2026년 4월 2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
화성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업무시설 임대공급 (호실별 상세 면적 및 임대조건은 첨부파일 '붙임2' 참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호실별로 상이하며, 최대 임대보증금은 30,436,000원, 최대 월 임대료는 1,585,260원입니다.
2026.04.21 ~ 2026.12.31
방문 접수
중소기업 중 창업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차 이하인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입점 대상 업종은 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허용되는 첨단산업 및 지식문화산업 업종에 한합니다.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정된 계약보증금 납입계좌로 계약금(공급금액의 20%) 입금 및 자격서류, 계약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계약체결 장소에 도달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동시에 도착하여 경합이 있을 경우 계약금을 먼저 입금한 자가 우선합니다.
입점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입점지정 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연체료가 부과됨; 임대료를 납부기한(매월 말일)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연체료가 부과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계약 포기) 납부한 계약금은 공사에 귀속됨; 임대계약 체결 후 산업단지 입주계약(입점기업↔화성도시공사)을 체결하여야 하며, 임대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입주계약서 사본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