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화성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업무시설 입점기업 임대공급 선착순 수의계약 공고
K-Startup (수행: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AI 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화성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업무시설 입점기업을 모집합니다.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첨단산업 및 지식문화산업 업종에 한하여 업무시설을 최장 10년까지 임대 지원합니다.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호실별로 상이하며, 최대 임대보증금은 30,436,000원, 최대 월 임대료는 1,585,260원입니다. 신청은 2026년 4월 2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화성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업무시설 임대공급 (호실별 상세 면적 및 임대조건은 첨부파일 '붙임2' 참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호실별로 상이하며, 최대 임대보증금은 30,436,000원, 최대 월 임대료는 1,585,260원입니다.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4.21 ~ 2026.12.31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허용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차 이하)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창업기업여부 무관).
자격 요건
중소기업 중 창업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차 이하인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입점 대상 업종은 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허용되는 첨단산업 및 지식문화산업 업종에 한합니다.
핵심 포인트
- **화성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업무시설 **최장 10년 임대** 지원
-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대상
- **첨단산업 및 지식문화산업** 업종에 한함
독소조항
입점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입점지정 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연체료가 부과됨; 임대료를 납부기한(매월 말일)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연체료가 부과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계약 포기) 납부한 계약금은 공사에 귀속됨; 임대계약 체결 후 산업단지 입주계약(입점기업↔화성도시공사)을 체결하여야 하며, 임대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입주계약서 사본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필수서류
- 임대신청서(공사양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공사양식)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신분증사본
- (해당기업에 한함) 공장등록증명원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사용인감계
- (대리인 계약 시) 대리인인감도장
- 위임장
- 위임용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선정기준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정된 계약보증금 납입계좌로 계약금(공급금액의 20%) 입금 및 자격서류, 계약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계약체결 장소에 도달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동시에 도착하여 경합이 있을 경우 계약금을 먼저 입금한 자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