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2차 지역기업 판로개척 패키지 지원사업 기술개발인증 지원사업 모집 공고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수행: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AI 요약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은 울산 소재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판로개척을 위해 기술개발 인증 및 공인 시험비를 지원합니다. 기업당 최대 2건까지 신청 가능하며, 기술개발제품 인증은 최대 10백만원, 조달가점, 법정의무인증, 시험비는 최대 5백만원 이내로 실비의 80%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건, 분야별 중복 신청 가능(단, 각 분야 한도액의 합계 초과 불가) - (기술개발제품 인증지원)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이내 - (조달가점, 법정의무인증, 시험비 지원)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0 ~ 2026.09.2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울산 소재 중소기업 - 제품 성능 평가가 가능한 양산제품(자사제품, B2C 제품 등) 보유기업
자격 요건
울산 소재 중소기업으로, 본점 및 사업장이 울산에 있어야 합니다. 본사가 타 지역인 경우 울산 사업장 명의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필수 제출해야 하며, 신고서상 울산 사업장 소속 인력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 내역이 없으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제품 성능 평가가 가능한 양산제품을 보유해야 하며, 2026년 내 인증을 취득 완료했거나 취득 예정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울산 소재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판로개척** 지원
- **기술개발 인증** 및 **공인 시험비** 실비의 80% **자금지원**
- 기술개발제품 인증 **최대 10백만원**, 조달가점/법정의무인증/시험비 **최대 5백만원** 지원
독소조항
정부, 지자체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참여 중인 경우 지원 제외. 선정 후 폐업, 최종부도 또는 1년 이내에 사업장소재지를 울산광역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지원 제외. 자본전액잠식 상태이거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단, 공고일기준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은 제외) 지원 제외. 신청 및 완료보고 시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 위변조, 신청서가 허위, 에이전트 등을 통한 대리신청인 경우 지원 제외. 현재 휴폐업, 부도중이거나 4대사회보험 미납, 국세, 지방세 등의 조세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지원 제외.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 제외. 파산, 화의, 법인회생, 개인회생절차, 회사정리개시 결정 또는 경매 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지원 제외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 제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계나 처분을 받은 자(기업) 지원 제외.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정부지원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 동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지원 제외.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 지원 제외.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 제외. 동법령 1년간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 제외. 현행 법령 위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소송, 민원제기 등 논란이 있어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제외. 간이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발행 및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컨설팅기업을 사용한 경우 지원 제외. 견적서 상 재료비 및 인건비, 규격, 수량, 공급가액 등 상세 내역이 미 기재된 경우 지원 제외. 주생산품과 관련이 없는 인증획득 및 예산을 집행한 경우 지원 제외. 컨설팅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과 상이한 내용을 계약한 경우 지원 제외. 특수관계인을 컨설팅 기업으로 사용하거나 선정기업 간 거래하는 경우 지원 제외. 사업 중도포기에 따라 발생한 위약금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 제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또는 4대사회보험 연체,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을 컨설팅 기업으로 사용한 경우 지원 제외. 부정수혜 적발 시 해당 지원금 전액 불인정 처리 및 환수, 향후 진흥원 사업 5년간 제외. 신청 당시 선정되었어도 향후 정부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선정 후 대표자 변경 또는 구속 시, 사업선정취소 또는 참여제한 및 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기타 지원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필수서류
- 자가진단표
- 지원신청서
- 추진계획서
-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성실의무 이행서약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최근 3개월분 울산사업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2025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신청일 기준)
- 다수공급자계약(MAS), 나라장터, 벤처나라, 이음장터 등록 확인서류
-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제품품질성능인증 및 규격인증)
- 국내외 각종 산업재산권(등록)
- 여성장애인기업, 모범장수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확인서
- 지출증빙서류(최종견적서, 카드매출전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 인증서
- 인증 세부 산출 견적서
- 컨설팅 수행 계약서
- 컨설팅 수행인력 프로필(경력증명서, 자격증)
- 컨설팅 수행기업 사업자등록증(업태 및 종목 : 경영컨설팅, 기술지도)
- 컨설팅 수행기업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