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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성장단계별 우수 연구소기업(라이징스타ㆍ스타) 지정 신청 공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오늘
접수 시작2026.09.09마감2026.10.02 D-16
지원유형
컨설팅
지역
전국
업종
제조업 · 바이오 · 소프트웨어
신청 채널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공고 접수 마감일 현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되어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핵심 포인트
  • 성장단계별 우수 연구소기업(라이징스타, 스타) 지정
  • 기술력, 매출, 투자유치, 성장률 등 정량기준 충족 필요
  • 지정 후 R&BD, 투자·금융, 판로개척, 규제대응 등 맞춤형 연계 지원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우수 성과 창출을 위해 「2026년 성장단계별 우수 연구소기업(라이징스타ㆍ스타) 지정」을 공고합니다. 이 사업은 성장잠재력과 기술사업화 역량을 보유한 연구소기업을 발굴하여 라이징스타스타로 지정하고, 단계별 맞춤형 육성·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정된 기업은 전담지원, 네트워크 구축, 홍보 지원, 지정서 발급 등의 혜택을 받으며, R&BD 연계, 투자·금융 연계, 판로개척, 규제대응, 실증·인증, EXIT 지원 등 다양한 후속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9일부터 10월 2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신청 기간

2026.09.09 ~ 2026.10.02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자격 요건

공고 마감일 현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되어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이징스타 연구소기업은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성장률 15% 이상, 연구소기업 등록 이후 누적 투자유치금액 20억원 이상, 또는 NET·NEP 인증, 벤처기업 확인, CES 혁신상 등 기술력 인증·수상실적 보유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스타 연구소기업은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50억원 이상이면서 연평균 매출성장률 20% 이상, 또는 연구소기업 등록 이후 누적 투자유치금액 50억원 이상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13

  • 성장단계별 우수 연구소기업 지정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최근 3년(‘23~’25) 표준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신청자격 적정성 및 참가서약서
  • 투자유치 실적 증빙자료 (해당 시)
  • 기술력 인증 증빙자료 (해당 시)
  • 지식재산권 증빙자료(등록특허증 등) (해당 기업)
  • 매출·수출·고용 등 사업화 성과 증빙자료 (해당 기업)
  • 기업소개자료 및 IR Deck 등 (선택 제출)

선정 기준

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서류 → 발표) → 결과심의 → 결과통보 및 지정서 수여 절차로 진행됩니다. 라이징스타 연구소기업의 서류평가는 성장잠재력 및 기업역량 25%, 기술 성장성 및 혁신성 40%, 시장성 및 비즈니스모델 타당성 35%로 평가하며, 발표평가는 성장잠재력 및 기업역량 20%, 기술 성장성 및 혁신성 35%, 시장성 및 비즈니스모델 타당성 45%로 평가합니다. 스타 연구소기업의 서류평가는 사업화 성과 및 성장성 20%, 글로벌·대형시장 확장 가능성 45%, EXIT 및 기업성장 로드맵 타당성 35%로 평가하며, 발표평가는 사업화 성과 및 성장성 20%, 글로벌·대형시장 확장 가능성 40%, EXIT 및 기업성장 로드맵 타당성 40%로 평가합니다. 동점자 발생 시 라이징스타는 '시장성 및 비즈니스모델 타당성', 스타는 'EXIT 및 기업성장 로드맵 타당성'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주의할 조항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될 경우 선정 취소 등의 처분을 감수해야 합니다. 제출 내용이 표절,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접수된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라이징스타 또는 스타 연구소기업 중 1개 부문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업은 향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실시하는 성장성과 조사, 성과관리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미충족, 허위 작성, 필수 서류 미제출, 채무불이행,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부도·휴업·폐업, 자본전액잠식,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 영위, 기타 지정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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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15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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