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시설현대화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농림축산식품부)
AI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을 대상으로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합니다.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 및 설치 공사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이며, 방문신청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지원 대상
농협(품목, 지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
자격 요건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참여조직 중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조직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연간 선별물량을 2천톤~8천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규모화 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설립기간 1년 이상된 법인이어야 하며, 집하․선별․포장장 면적이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존 운영중인 APC 시설에서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이 노후화되어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하고자 하는 조직이 대상입니다.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노후화된 유통시설 설비 교체 및 설치 지원
- 원예산업발전계획 참여조직 및 사업부지 확정 사업자 대상
- 연간 선별물량 2천톤~8천톤 조달 가능 및 설립 1년 이상 법인 요건
선정기준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참여조직 중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조직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연간 선별물량을 2천톤~8천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규모화 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조직(설립기간이 1년 이상된 법인), 집하․선별․포장장 면적이 330㎡ 이상, 기존 운영중인 APC 시설(증설 및 보완 포함)에서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이 노후화되어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하고자 하는 조직, 농업경영체가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