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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마감일 미확인

유통시설현대화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농림축산식품부)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다양한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상품화시설의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 및 설치 공사를 지원하여 유통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농협(품목, 지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

자격 요건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참여조직 중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며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연간 선별물량을 2천톤~8천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설립기간 1년 이상된 법인이 대상입니다. 또한, 집하·선별·포장장 면적이 330㎡ 이상이어야 하며, 기존 APC 시설의 노후화된 설비 교체를 희망하는 조직이 해당됩니다.

핵심 포인트

  •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단체 대상
  • 유통시설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교체 및 설치 지원
  • 설립 1년 이상 법인, 연간 선별물량 2천톤~8천톤, 집하·선별·포장장 면적 330㎡ 이상 조건 충족

선정기준

원예산업발전계획 참여조직 중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며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연간 선별물량을 2천톤~8천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설립기간 1년 이상된 법인을 우선 고려합니다. 또한, 집하·선별·포장장 면적이 330㎡ 이상이어야 하며, 기존 APC 시설의 노후화된 설비 교체를 희망하는 조직이 대상입니다.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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