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시설현대화
전국 법인/시설/단체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단체 대상
- 유통시설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교체 및 설치 지원
- 설립 1년 이상 법인, 연간 선별물량 2천톤~8천톤, 집하·선별·포장장 면적 330㎡ 이상 조건 충족
전국 법인/시설/단체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다양한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상품화시설의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 및 설치 공사를 지원하여 유통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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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산업발전계획의 참여조직 중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며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연간 선별물량을 2천톤~8천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설립기간 1년 이상된 법인이 대상입니다. 또한, 집하·선별·포장장 면적이 330㎡ 이상이어야 하며, 기존 APC 시설의 노후화된 설비 교체를 희망하는 조직이 해당됩니다.
원예산업발전계획 참여조직 중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며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연간 선별물량을 2천톤~8천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설립기간 1년 이상된 법인을 우선 고려합니다. 또한, 집하·선별·포장장 면적이 330㎡ 이상이어야 하며, 기존 APC 시설의 노후화된 설비 교체를 희망하는 조직이 대상입니다.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