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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26

2026년 3차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대상자 모집 재공고(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

직접수행 (수행: 해양수산부)

AI 요약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개체굴 양식장을 운영하거나 전환하려는 2개 이상의 패류 양식어가, 어업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폐기물 발생 및 부표 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시설 (종자생산시스템, 자동선별기, 세척기 등) 설치지원하며, 시설 당 국비기준 최대 1,000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1일부터 2026년 7월 15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시설 당 국비기준 최대 1,000백만원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1 ~ 2026.07.15

신청방법

현장접수 또는 우편접수

지원 대상

간접보조사업자: 어업인, 어업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개체굴 양식장을 운영하거나, 개체굴 양식으로 전환하려는 2개 이상의 패류 양식어가; 지방자치단체 (직접 시범 양식 운영)

자격 요건

개체굴 양식장을 운영하거나, 개체굴 양식으로 전환하려는 2개 이상의 패류 양식어가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패류 양식업면허 또는 제43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경영 중인 어가여야 합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어업경영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개체굴 양식 산업화를 위해 직접 시범 양식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핵심 포인트

  •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시설 지원
  • 2개 이상의 패류 양식어가 참여 필수
  • 국비기준 최대 10억원 지원
  • 지자체 또는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 단체 대상

독소조항

지방비 미확보 등 사업추진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사업자 선정 취소 가능;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위반 시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교부결정 취소 가능; 부정수급 행위 시 보조사업 수행배제, 제재부가금, 명단공표, 벌칙 부과 가능; 지방비 미확보, 사업 포기, 집행 지연 시 다음연도부터 3년간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사업 완료 후 사업집행 잔액 또는 이자가 발생할 경우 반납하여야 함;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음 (부동산 35~50년, 고가 동산 15~30년, 기타 동산 조달청 내용연수+5년); 부기등기가 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부동산의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대장(가설건축물 대장 등)에 부기사항 기재; 보조금으로 토지·부지 구입비, 임차 및 운영자금으로는 사용 금지; 보조금 교부신청 후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음. 집행 시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 간주; 허가품종은 취득재산 처분제한 기간 종료 시(취득후 10년)까지 유지하는 것이 원칙임;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보조사업자는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필수서류

  • 응모 공문
  • 우선순위 결정서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서약서
  • 보조사업이력서
  • PPT 등 발표자료
  • 증빙자료
  • 참여 희망어가 명단 (지자체는 시범양식 참여 어업인 명단)
  • 지방비 확보 및 자부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 일지 등) 사본 (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대면평가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대면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적격성 및 지원 우선순위, 지자체별 사업규모 결정); 평가기준: 보조사업자 지원자격, 대상지역의 적정성, 사업수행 방법의 체계성·합리성, 사업추진방식의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평가항목 및 배점: 지방비 확보 및 이행계획 5점,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사업 참여희망 어가수 5점, 해당사업의 추진 타당성 10점, 사업추진 의지 10점, 사업수행 접근방식 10점, 공동작업대 기준규격 및 운영방안의 합리성 15점, 재원조달계획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10점,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및 목표달성 연계성 15점,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10점, 사업완료 후 파급효과 10점; 총점 100점; 우선순위 결정: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전성, 자부담능력, 사업 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 사업 참여희망 어가가 많은 사업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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