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남구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모집 추가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는 지역 물가 안정과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합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신청 대상입니다. 선정된 업소에는 인증표찰 부착, 홈페이지 홍보,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냉난방기 청소 지원, 공과금 보조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27 ~ 2026.09.04
신청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ㆍ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자격 요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 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물가정보 지역평균 및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여야 합니다.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하며,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가맹사업자(프렌차이즈업소)는 제외됩니다.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 시책을 이행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지역 물가 안정 기여
- 개인서비스업종 대상
-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홍보, 청소, 공과금 보조)
독소조항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 기준) 신청 불가,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청 불가, 가맹사업자(프렌차이즈업소) 신청 불가,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 시책 미이행 시 신청 불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필수서류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 결과서 1부(해당사항 있을시)
- 포상(표창)내역 증빙자료 1부(해당사항 있을시)
선정기준
가격ㆍ이용만족도ㆍ위생․청결ㆍ공공성 등 평가, 현지실사평가 및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 심의 후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