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추가 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행: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AI 요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전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핵심품목(철강, 알루미늄)의 탄소감축 기술개발 및 현장 실증을 지원합니다. 최대 5년간 총 55억원 이내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며, 특히 직·간접 수출실적을 보유한 2개 이상의 수출(수요) 중소기업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30일부터 7월 13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총 3개 과제, 55억원 이내; 최대 5년, 55억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30 ~ 2026.07.13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기술개발(공급) 중소기업, 수출(수요) 중소기업, 산·학·연 기관 등;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中 신청 RFP 기술 분야에 부합하며, 직·간접 수출실적을 보유한 2개 이상의 중소기업 참여 必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는 직·간접 수출실적을 보유한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필수로 참여해야 합니다. 필요시 학계, 연구소 및 산업체(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 R&D 및 현장 실증 지원
- 청년인력 의무채용 및 인건비 지원
독소조항
수출실적 허위신고(실적 부풀리기 등) 적발 시 평가대상 제외, 협약 미체결 또는 협약의 해지, 제재처분과 환수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기업 지원금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청년인력 1인 이상을 신규로 의무채용 해야 하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계상금액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합니다. 신규 의무채용 외 추가 채용인력의 고용유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에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하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기술료 강제징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 부과됩니다.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됩니다.
필수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해당 시)
-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 시 의무 확인서
- 신용상태 조회·정보 활용 동의서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중소기업 확인서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해당 시)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해당 시)
선정기준
신청자격 검토: IRIS 입력 정보 및 신청서류 기반으로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 대면평가: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 발표내용 등을 종합 평가. 주요 평가 항목: 기술성(30점, 기술개발 목표 수준, 계획 적절성, 탄소감축기술 타당성), 실증(검증)계획(20점, 목표, 방법, 기간 적정성, 탄소 배출량 측정계획 적절성), 사업성(20점, 사업화 계획 실현 가능성, 기술개발 결과 사업적 활용 가능성), 선행연구 우수성과 적정성(10점), 기술개발 보유역량 수준(15점, 연구개발역량, 연구윤리), 자금집행계획(5점). 가점: 최대 5점까지 우대 가능 (공통가점 중 성과창출 강화 항목은 별도 적용). 성과창출 강화: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R&D 과제 '우수' 판정 기업(1점) 또는 연구책임자(1점), 최근 3년 이내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포상/시상 기업(2점) 또는 연구책임자(2점), 최근 3년 이내 경상기술료 조기 완납 기업(1점). 생태계 보완: 여성기업(1점), 장애인기업(1점),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1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위기업종 관련 기업(1점),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소재 기업(2점), 최근 3년 이내 기술자료 임치 정상 진행 기업(1점).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선정 기업은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지표' 점수 최고점 부여. 감점: 최근 3년 이내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부정행위로 제재처분 받은 경우(10점).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1점). 선정: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