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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10

2026년 데이터 AI 활용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데이터 산업 성장 및 활성화 지원사업)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수행: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AI 요약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은 대구광역시 소재 중소·벤처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 기술·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고성능 GPU 자원, 데이터 스토리지, SaaS 활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7일부터 2026년 7월 21일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기업의 개발 비용 절감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한도 내 신청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07 ~ 2026.07.21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에 본사, 지사, 연구소 중 하나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AI 기술ㆍ서비스를 개발 중이거나 고도화 계획이 있는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스타트업 기업

자격 요건

대구광역시에 본사, 지사, 연구소 중 하나 이상을 보유하고, AI 기술·서비스를 개발 중이거나 고도화 계획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스타트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AI 학습용 고성능 GPU 자원 지원
  • 데이터 스토리지 및 SaaS 활용 비용 지원
  • 대구 지역 중소·벤처·스타트업 대상

독소조항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등 불이익 조치; 마감 시간 내 접수 완료여부를 기준으로 신청여부 결정; 사업비 집행실적 관련 회계정산비용은 사업비 내 편성하여야 함 (회계정산비용 : 550,000원(부가세 포함) / 회계법인은 별도 지정 예정); 현장실사 점검항목 미 충족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선정대상자가 선정을 포기할 시, 차득점자를 선정대상으로 함; 협약 후 사업비 신청 시 채권납부를 위해 보증보험 설정 필수 (사업수행 종료 후 60일 까지 설정);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 지원 제외; 사업공고일 현재기준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수행 시 참여제한 조치 중인 기업(관)의 장, 총괄책임자 지원 제외; 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 적정” 기업이었거나 결과보고서 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접수 마감일 기준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 채무(임차료, 관리비 등)가 있는 경우 지원 제외; 관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중단할 경우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집행실적을 관리기관이 정한 위탁정산기관(회계법인)에 제출하고 정산을 완료하여야 함; 지원금 사용결과 잔액이 발생하거나 정산 시 부당집행 사례가 발생한 경우 반납하여야 함; 문제사업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 및 사람, 즉 해당자에게만 참여제한 조치를 취함; 출연금 환수는 문제사업 발생연도에 지원된 해당 귀책기관의 지원금이 환수대상 기준이나, 환수 사유에 따라 해당 사업의 이전 연도에 지원된 지원금에 대해서도 환수 가능; 동일 사업에서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둘 이상 발생하는 경우 참여제한은 5년까지 합산하여 부과하고, 지원금 환수는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 범위 내에서 합산하여 환수; 수행사업의 목표 달성 미흡 등 사업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불성실 수행인 경우 해당자 3년,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환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국내에 누설·유출한 경우 해당자 2년,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이내 환수; 국외에 누설·유출한 경우 해당자 5년,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 이내 환수; 보안관리,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자 1년; 총 수행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지급된 지원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 3년,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 이내 환수;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해당자 3년 이내 ~ 5년 이내,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 이내 환수;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해당자 3년 이내, 해당 집행 금액 이내 환수;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자 1년 이내, 해당 수익금 전액 이내 환수;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자 3년,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당연도까지의 지원금 전액 이내 환수;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중단 또는 협약해약된 경우 해당자 3년,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 이내 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 등 단독명의 또는 기관·개인 공동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해당자 1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결과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 작성한 경우 해당자 2년,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 작성한 경우 해당자 2년, 정산대상기간 지원금 전액 이내 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원인보고서 또는 수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1년; 협약 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 1년,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환수; 수행기관에 사업비 미지급 등 제규정 위반 또는 협약위배 사안에 대해 1차 시정조치를 통보 받고 불이행하는 경우 해당자 2년,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환수;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 1년 및 해당 금액 환수 (회생·파산, 영업장 폐쇄·멸실, 폐업·부도, 경영 악화, 정상 운영 중인 상태,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미납액 30만원 미만 등 사유에 따라 면제 또는 연장 가능);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조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 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 신청참여제한대상 여부 확인확약서
  • 현금(혹은 현물) 부담 확약서
  • AI활용 클라우드 서비스 견적서
  • 신용보증기금 BASA 경영진단 결과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사용인감계 사용 시)
  •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출력)
  • PT발표자료
  • 별첨2. 기업부담금 세부산출(양식), 작성 후 제출

선정기준

평가방법: 서류 적합성 및 발표평가. 서류평가: 과제 중복성 여부, 참여제한 여부, 제출서류 누락여부 등 지원 자격요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발표평가: 사업계획에 대한 정성·기술평가. 평가위원(산·학·연 전문가 5인 내외 구성)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 후 평점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과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심사항목 및 배점: 과제수행 및 자원활용 타당성 (30점 - GPU 연산 및 스토리지 자원 활용 필요성·시급성 10점, AI 학습용 데이터셋 준비도 및 확보 계획 타당성 10점, 국산 클라우드(CSP) 환경 활용 계획 적합성 10점); 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역량 (40점 - AI 모델/알고리즘 기술적 차별성 및 완성도 고도화 수준 15점, 개발 모델의 시장 배포 및 SaaS형태 전환을 통한 수익 창출 가능성 15점, 신규 시장 진출 역량 및 지역 산업·경제 파급효과 10점); 사업관리 및 인력운영 방안 (30점 - GPU 인스턴스, 스토리지, SaaS 클라우드 크레딧 등 세부 자원별 사업기간 내 집행 계획 합리성 10점,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모델 서빙(MLOps), SaaS 개발 등을 수행할 전문인력 및 노하우 보유 여부 10점, 클라우드 환경 내 대용량 데이터 유출 방지 및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체계 적절성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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