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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D-3

2026년 2차 창업기업 온라인 판로지원사업(홈쇼핑 방송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수행: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AI 요약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우수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의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홈쇼핑 방송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TV홈쇼핑(현대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SK스토아, 현대홈쇼핑PLUS#) 채널 방송 입점입점비 및 판매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TV홈쇼핑은 3,500만원, 데이터홈쇼핑은 2,000만원의 정부보조금100%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TV홈쇼핑 35,000,000원, 데이터홈쇼핑 20,000,000원 (정부보조금 100%)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06 ~ 2026.07.1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 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제3호); 공고일 기준으로 7년 미만 기업(2019.7.6. 이후 개업·개시한 기업만 가능); TV·데이터홈쇼핑 채널 방송 입점이 가능한 상품을 제조하거나 그 상품을 취급하는 기업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고일(2026.7.6.)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기업(2019.7.6. 이후 개업·개시)이어야 합니다. 또한, TV·데이터홈쇼핑 채널 방송 입점이 가능한 상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대상
  • **홈쇼핑 방송 입점 및 수수료 지원**
  • TV홈쇼핑 **3,500만원**, 데이터홈쇼핑 **2,000만원** 지원

독소조항

자부담금은 없으나 판매수수료 및 변동비(택배비, 무이자수수료 등)는 참여기업 부담입니다. 참여신청서 및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기재하거나, 사업 선정 후 단순 변심, 귀책 사유로 수행기관 변경 시, 또는 사업 진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불가(연락두절, 필수 서류 미제출 등)할 시 선정 취소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 참여 기업은 최근 3년간 매출실적 등 주요 성과지표 자료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직전 연도 또는 당해 연도에 정부보조금으로 유사한 홈쇼핑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지원이 불가하며,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필수서류

  • 참여신청서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제공조회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 국세 납부증명서
  • 지방세 납부증명서
  • 표준재무제표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통신판매업 신고증
  • 공장등록증 또는 공급계약서
  • 가점 확인서 및 가점 증빙서류

선정기준

선정 절차: 1단계 적격심사 → 2단계 서면평가 → 3단계 품평회 → 4단계 최종선정 (각 홈쇼핑사 품질검사 등 시행). 최종 선정은 선정위원회(지원채널 소속 MD 등 전문가)의 평가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최종 점수가 70점 이상창업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됩니다. 서면평가 항목: 지원필요성 25점, 시장적합성 25점, 상품우수성 25점, 사업적합성 25점. 동점자 발생 시 ‘지원필요성’ 등 고득점 순으로 순위 부여. 품평회 항목: 판매가능성 25점, 방송적합성 25점, 상품생산성 25점, 창의혁신성 25점. 동점자 발생 시 ‘방송적합성’ 등 고득점 순으로 순위 부여. 가점 부여 (최대 5점): 여성기업 1점,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당 1점) 최대 3점, 지역특화 우수특구 추천 기업 (탁월, 우수) 최대 2점, K-수출전략품목 지정기업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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