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 공고
영화진흥위원회 (수행: 영화진흥위원회)
AI 요약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전국의 영화제작업자를 대상으로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을 지원합니다.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 150억 원 미만의 장편 실사 극영화가 대상이며, 편당 순제작비의 40% 또는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본 사업은 영화산업 선순환 구조 복원과 수익성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금액
지원총액 26,000백만원, 제작지원금: 25,860백만원 (사업관리비: 140백만원); 편당 지원금액은 순제작비의 40% 혹은 25억 원 (단, ㉱군은 30억 원) 중 더 낮은 금액 범위 내에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차등지급)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6 ~ 2026.06.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한 영화제작업자 (개인신청 불가) 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투자배급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와의 공동제작 및 국제공동제작은 가능하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그 자회사인 영화제작업자의 경우 동 사업 (단독) 신청주체에서는 제외함.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 150억 원 미만의 장편 실사 극영화(60분 이상) 프로젝트
자격 요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화제작업자여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종 선정 시 법인사업자 신고를 필해야 합니다. 신청인인 제작사 대표는 장편 실사 극영화 제작 경력 1편 이상 또는 프로듀서 참여 경력 2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영화는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 150억 원 미만의 장편 실사 극영화(60분 이상)로, 메인투자 계약서, 확약서, 의향서 또는 총제작비 개별조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제작 착수(본 촬영 진행)된 작품은 신청 불가합니다.
핵심 포인트
-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 촉진 및 민간 투자 활성화 유도
-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 150억 원 미만 장편 실사 극영화 지원
- 편당 최대 30억 원 지원, 약정체결 후 2년 내 극장개봉 의무
독소조항
약정체결일로부터 15개월 이내 제작완성 및 약정기한(약정체결 후 2년) 내 극장개봉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회 지원금(보조금)을 제외한 총제작비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 지원금(보조금)을 포함한 총제작비까지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 위원회 지원금(보조금) 한도 내에서 반환해야 합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마감일 기준 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제작사(대표자), 연출자 또는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제작사(대표자), 연출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사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한 상태인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시 보조금 및 이자 반환, 수행배제, 제재부가금(보조금의 최대 5배), 명단공표, 법칙 등의 제재 및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날인본)
- 개인정보이용 및 프로젝트 참여 동의서(날인본)
- 영화화 이용권리 확인서(날인본)
- 보조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날인본)
- 보조사업 서류 제출 체크리스트(날인본)
- 작품 참여 경력 크레디트 증명
- 사업자등록증 및 영화제작업 신고증(제작사 참여시)
- 제작계획서
- OOO 시나리오(“OOO”에 작품명만 기재)
- 메인투자 계약서, 메인투자 확약서, 메인투자 의향서 및 총제작비 개별조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확약서 또는 의향서 전체 사본 및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부 (단, ‘4) 총제작비 개별조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확약서 또는 의향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분 투자사(개인 또는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인감 날인을 필한 투자(융자) 계약서(확약서 및 의향서 포함) 및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부와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예금잔액증명서 1부 제출)
- 지원신청작 작품정보(엑셀)
선정기준
심사는 1차 예비심사(서류 심사) 및 2차 결정심사(예비심사 통과작품 등에 대한 서류 심사 및 면접심사) 2단계로 진행됩니다. 1차 예비심사 단계에서는 신청서류에 대해 추경사업 심사운영세칙에 의한 예비심사 평가항목(신청작품의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목적 부합성, 총제작비 조달계약 체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차 결정심사에 회부합니다. 2차 결정심사 단계에서는 1차 예비심사 통과작 및 ‘26년 본예산 지원예비후보작 22편 중 ‘지원대상’의 4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작품의 신청서류에 대해 추경사업 심사운영세칙에 의한 결정심사 평가항목(신청작품의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목적 부합성, 총제작비 조달 계약 체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신인감독 쿼터로 2026년 추경 사업 최종 지원 확정작품의 최소 30% 이상을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