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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D-190

[울산] 2026년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수행: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AI 요약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제특송 해외물류비를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수출 및 수입 물류비 합산하여 기업당 최대 4백만원을 지원하며, 물류비의 90%를 보조합니다. 신청은 2026년 3월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으로 선착순 접수됩니다.

지원금액

수출 및 수입 물류비 합산하여 기업당 최대 4백만원; (수출 물류비) 기업당 최대 3백만원, 우체국(EMS) 단독 이용시 최대 2백만원; (수입 물류비) 수출입 병행기업에 한하여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용 최대 2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3.20 ~ 2026.12.1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자격 요건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휴·폐업, 부도, 자본잠식, 4대 사회보험 미납,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 절차 중인 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송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해외판권 보유 및 수출기업의 경우 우체국 국제특송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간특송 및 포워딩 이용 시 상품매출과 임대료수입 합계액이 전체 매출액의 70% 이상인 기업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울산** **중소기업**의 해외 물류비 90% **지원**
  • 수출 및 수입 물류비 합산 **기업당 최대 4백만원**
  • **온라인** **선착순**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독소조항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부정수혜 적발 시 서약서에 따라 향후 5년 간 진흥원 사업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미제출, 누락 또는 허위사실 기재 시 지원금 전액 반환 및 진흥원의 모든 지원사업에서 5년간 제외됩니다. 컨설턴트 및 에이전트를 통한 대리신청 등 부정행위 적발 시 기수령한 지원금 즉시 반환 및 모든 기업지원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사업 참여자는 성과 모니터링(완료보고, 매출, 고용, 수출실적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서
  •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참가서약서
  • 만족도 조사지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2025년도분)
  • 부가가치세신고서 (2025년도분)
  • 중소기업확인서
  • 통장사본 (민간특송/포워딩 서비스 이용 시)
  • 운송 또는 입고증빙사진 (민간특송/포워딩 서비스 이용 시)
  • 운송비 증빙 서류 (운송비 청구서, 카드전표, 송금확인증, 세금계산서, 환율기준표(외화결제 시)) (민간특송/포워딩 서비스 이용 시)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수출 시)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수출 시)
  • 운송서류(항공운송장(AWB) 또는 선하증권(B/L)) (수출/수입 시)
  • 수출신고필증(보유시) (수출 시)
  • 수입신고필증 (수입 시)
  • 직전년도 수출신고필증 (수입 시)
  • 기업정보(재무제표, 수출실적 등) 갱신 (회원인 경우)

선정기준

사업 참여자격을 갖춘 기업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선정 및 지원합니다. 선착순 기준일은 우체국 EMS의 경우 이용계약 후 발송일이며, 민간특송·포워딩 서비스의 경우 신청일입니다.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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