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농림축산식품부)
AI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사료 생산을 위한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구입비, 시설·장비 및 인건비 등을 자금 지원하며,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및 가공·유통 시설 등 현물 지원도 포함됩니다. 지원금액은 국비, 지방비, 자부담, 융자 등 다양한 비율로 구성되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신청은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국비 10~50%, 지방비 30~60%, 융자 30~100%, 자부담 0~70%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농업인: 경종 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허가 농가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말ㆍ토끼ㆍ염소ㆍ사슴ㆍ가금 등 초식가축을 방목하여 사육하는 농업인을 포함한다.); 농업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품목조합 등;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자격 요건
농업인은 경종 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허가 농가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농업법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 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생산자단체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또는 품목조합 등이며,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조사료 생산, 시설·장비, 유통 전반에 걸친 지원
-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주체 지원
-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등 복합적인 지원 비율
독소조항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 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사일리지제조비, 품질등급제, 조사료 이용촉진비에 한함)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④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 [별표 1]의 생산이력현황 스티커를 포장 단위별로 부착하여야 한다.(자가소비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