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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자금지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법인/시설/단체 외 1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농림축산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농업인: 경종 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허가 농가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말ㆍ토끼ㆍ염소ㆍ사슴ㆍ가금 등 초식가축을 방목하여 사육하는 농업인을 포함한다.); 농업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품목조합 등;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핵심 포인트
  • 조사료 생산, 시설·장비, 유통 전반에 걸친 지원
  •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주체 지원
  •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등 복합적인 지원 비율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사료 생산을 위한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구입비, 시설·장비 및 인건비 등을 자금 지원하며,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및 가공·유통 시설 등 현물 지원도 포함됩니다. 지원금액은 국비, 지방비, 자부담, 융자 등 다양한 비율로 구성되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신청은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국비 10~50%, 지방비 30~60%, 융자 30~100%, 자부담 0~70%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자격 요건

농업인은 경종 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허가 농가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농업법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 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생산자단체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또는 품목조합 등이며,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어야 합니다.

필수 서류 1건

  • 신청서 등

주의할 조항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 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사일리지제조비, 품질등급제, 조사료 이용촉진비에 한함)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④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 [별표 1]의 생산이력현황 스티커를 포장 단위별로 부착하여야 한다.(자가소비용 제외)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 선정 기준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6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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