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26년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사업 신청기업 모집 공고
부산경제진흥원 (수행: 부산경제진흥원)
요약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 소재 중소기업의 수입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2개사 이상이 공동 수입 시 발생하는 해상운임의 일부를 지원하며, 1사당 200만원 한도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전년도 수출액 3,000만 달러 미만인 수출입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2026년 5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1사당 200만원 한도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04 ~ 2026.12.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부산소재 전년도 수출실적 3,000만불 이하 기업 중 수출 목적을 위한 자재/원료/부품 수입 기업
자격 요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인 중소기업으로, 직전년도 수출액 3,000만 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수출 목적을 위한 임가공을 위해 자재/원료/부품을 수입하는 기업이어야 하며, 국내 유통/판매 목적의 수입 기업은 지원 불가합니다. 2개사 이상 기업이 공동수입 그룹을 구성하고, 동일 컨테이너 번호, 동일 기간 및 동일 선박에 대한 수입, 동일 물류사 이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부산 소재 중소기업의 수입 물류비 부담 완화
- 2개사 이상 공동 수입 시 해상운임 일부 지원
- 1사당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
- 전년도 수출액 3,000만 달러 미만 기업 대상
독소조항
지원 기업 선정 후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미충족 등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인증서 등의 위변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치 및 향후 지원사업 참가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 후 위변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고 향후 지원사업 참가 제한됩니다. 참여기업 간 대표자가 같거나 가족관계, 모회사-자회사 등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내 유통 및 판매 목적의 수입은 지원 불가합니다.
필수서류
- [서식] ‘참가신청서’
- 기업별 사업자등록증(최근 6개월 내 발급분)
- 최근 3년간(2022~2024) 재무제표(신청서 제출 기업)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서 제출 기업)
- 기업별 수출입면장(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구매확인서 등)
- 기업별 수입실적증명서 (최근 6개월 내 최소 1회 이상 수입실적이 있는 기업)
- 기업별 수출실적증명서 (2023~2025년 중 최소 1회 이상 수출실적 필수)
- 기업홍보관 등록(부산수출플랫폼→글로벌비즈니스→기업홍보관→등록 요청)
- 기업별 공장등록증 또는 OEM 계약서 1부
- 각종 인증, 지적재산권 증서, 표창 사본
- 최근 3년간(2023~2025) FTA, 해외마케팅, 무역실무 관련 교육수료증 사본
선정기준
“부산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선정기준”에 따라 선발합니다. 제출서류 중 필수항목 미제출 시 미선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이 되더라도 지원사업 방침에 부적합 발견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