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6년 IT분야 여성 취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창업자 추가 모집 공고
IT여성기업인협회 (수행: (사)IT여성기업인협회 영남지회)
AI 요약
IT여성기업인협회는 경북지역 IT분야 여성 예비 및 3년 이내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취창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각 3,000천원의 사업화 자금을 현금 지원하며, 시제품 제작, 전문 컨설팅 및 멘토링, 마케팅 홍보물 제작, 지재권 취득, 언론홍보 등 제품의 조기 사업화를 돕습니다. 또한 역량강화 세미나, 워크숍, 네트워킹 등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9일부터 2026년 7월 13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각 3,000천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29 ~ 2026.07.13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경북지역 IT분야 여성 예비 창업자 및 기업(3년 이내)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주소지가 경상북도이고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또는 법인)이 없는 자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상북도에 사업자 등록(창업)이 가능한 여성이거나, 공고일 기준 3년 미만 경상북도에 사업자 등록(창업)한 기 창업 여성입니다. 사업자 폐업 경험이 있는 자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상북도에 사업자 등록(창업)이 가능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경북지역 IT분야 여성 창업 활성화 및 육성
- 예비 및 3년 이내 기창업자 대상
- 사업화 자금 및 멘토링, 네트워킹 지원
독소조항
본 사업은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보조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지원금 전액 환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계정산 결과 불인정 금액은 환수 조치하며, 지원금을 협약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수행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과제의 불성실수행 평가결과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 귀책정도에 따른 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 종료 후 보조금 미집행 금액, 불인정 판정금액, 이자발생액 등은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선정 공지 이후라도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에 허위사항 발견, 신청 및 선정에 부적격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업참여제한 및 선정 취소, 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자는 협약 종료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및 실적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기업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필수서류
- [별지1] 신청서
- [별지2] 사업 계획 요약서 및 계획서
- 예비창업자: 사실증명원(현재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 기창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기창업자: 법인등기부등본(법인해당, 말소사항포함)
- 기창업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기업용)
- 기창업자: 4대 보험 가입증명서
- [별지6]NTIS 유사과제 검색결과
- [별지7]NTIS 제재정보 검색결과
- [별지4] 신청/참여제한 대상 여부 확인·확약서
- [별지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해당시 기타 기술력 및 성과 증빙 서류(기술 및 품질인증, 지식재산권, 수상실적 등)
선정기준
총 2단계 평가(서류 →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합니다. 1단계 서류평가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 및 제출서류 적합성을 검토합니다. 2단계 발표평가(필요시)는 개발 동기 및 목적, 개발 방안, 사업화 전략, 대표자 역량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지표는 사업추진체계 30점, 타당성 40점, 기대효과 20점, 성과창출 10점으로 구성되며, 평가위원별 산술평균 후 평점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과제를 선정합니다. 선정과제의 결격사유 또는 협약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 과제를 최종 선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