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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D-27

2026년도 미래치안 도전기술 개발(융합탐색) 신규과제 공모

과학치안진흥센터 (수행: 과학치안진흥센터)

AI 요약

과학치안진흥센터는 미래사회 치안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및 데이터 기반 다학제 융복합 탐색 연구를 지원하는 R&D 사업을 공모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기관 및 단체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10개 과제총 8억 원 이내의 연구비를 지원하며, 연구개발성과는 국가 소유이고 참여기업의 민간부담 연구개발비는 면제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0일부터 2026년 8월 10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총 10개 과제, 총 8억 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10 ~ 2026.08.1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입니다. 구체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됩니다.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여야 합니다.

자격 요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여야 합니다. 기업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 및 제7조의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하며, 연구책임자 참여율 25% 이상이 필수입니다. 동일 기관 내 동일 부서 또는 동일 학과는 본 사업의 1개 RFP에 한하여 참여 가능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참여제한 대상자채무불이행, 부실 위험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 미래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한 **다학제 융복합 탐색 연구** 지원
  • **총 10개 과제, 총 8억 원 이내** 지원, **연구개발성과는 국가 소유**
  • **참여기업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면제**
  • **IRIS 온라인 접수** 필수, 마감 2일 전 제출 권장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필수 (기업의 경우)

독소조항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공동) 및 소속기관이 신청 제한사항 등을 위반 시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한 해당 과제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 후라도 협약해약 사유에 해당되어 선정 취소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의해 신청 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참여 제한됩니다. 신청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이 신청 마감일 전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가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과제 수를 초과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기업의 경우 신청 마감일 기준 부도 상태,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외부감사 기업의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시 지원 제외됩니다.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사용액 부당 회수 및 인건비 부당 회수 등은 금지됩니다. 본 과제의 연구개발성과는 국가 소유입니다. 연구종료 후 ‘27. 3월 ~ ’27. 6월 간 연구성과물에 대한 보완이 필수입니다.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PART 1~3)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 영리기관(기업) 참여 시 관련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개발부서 인정서, 기업유형 증빙자료,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최근3개년))
  •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및 장비별 구축계획서 (3천만원 이상인 경우)
  • [영리기업]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영리기업]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 계상을 위한 증빙서류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또는 신규채용 증빙서류 등)
  • 발표 자료 (PDF 권장)

선정기준

제출 서류에 대한 전문기관의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 절차는 공고‧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 → 평가 결과 검토 → 연구개시 순으로 진행됩니다. 평가위원은 분과별 6인 내외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입니다. 평가방법은 필요시 서면, 대면 평가로 진행되며, 대면 평가 전 전문가 서면평가를 통해 지원 규모 2배수 내외의 발표평가 후보 과제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며,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예정입니다.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평가 항목 및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 목표 및 이해도 (30점 - RFP와의 부합성 15점, 치안현장과 국민안전 문제에 대한 이해도 15점); 연구개발 계획 및 추진전략 (30점 - 연구개발 계획의 구체성 10점, 연구 수행 절차·방법의 적절성 10점, 연구개발 추진의 창의성 10점); 연구수행 역량 (40점 -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 연구경험 20점, 연구기관의 연구인프라 및 연구환경의 수준 10점, 참여연구진 구성의 전문성 및 적절성 10점). 합계는 100점입니다. 평가 결과 검토 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 평균값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한 종합평가서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평가결과 의견 중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 연구개발과제 내용 명백히 잘못 해석, 전문기관의 명백한 행정오류, 기타 타당성이 높은 경우에 가능하며,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결정, 평가규정, 평가방식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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