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물지원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한국임업진흥원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지역
전국
업종
농림축산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핵심 포인트
-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 생산자 단체 육성
한국임업진흥원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임산물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해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를 유도하는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 이내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로 구성됩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방문 접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