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농림축산어업상시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한국임업진흥원 (수행: 한국임업진흥원)

AI 요약

한국임업진흥원은 임산물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해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를 유도하는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 이내를 지원합니다. 지원금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로 구성됩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자격 요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핵심 포인트

  •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 생산자 단체 육성
📍 전국🏭 농림축산
AI 상담하기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