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직접수행 (수행: 제주특별자치도)
요약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위한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총 융자지원 규모는 5억원이며, 시설개선자금과 운영(육성)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융자이율은 연 1%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영업장 소재지의 행정시를 통해 연중 신청 가능하며, 사업계획 및 적격 여부 현지 확인을 거쳐 지원이 결정됩니다.
지원금액
총 융자지원 규모 5억원, 융자이율 연 1%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7천만원, 운영(육성)자금은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자격 요건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가 대상입니다. 단,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업·폐업 중이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또는 타 기금에서 융자를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제주도 내 식품 관련 업소 대상 융자 지원
- 연 1% 저금리,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으로 활용 가능
독소조항
융자금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하지 않거나,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융자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융자금을 받은 후 본 업소를 폐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융자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한 경우(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 제외) 지체 없이 융자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모범음식점이나 향토음식점 또는 우수업소 등 운영자금을 융자 받은 후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체 없이 융자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때 지체 없이 융자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도내 타 기금에서 융자를 받는 경우 식품진흥기금 융자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필수서류
- 신분증(본인확인용)
- [서식1] 융자금신청서
- [서식2] 사업계획서
- [서식3]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4] 사업이행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 견적서 (시설개선자금 신청 시)
- 지정서(우수/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향토음식점) (육성(운전)자금 신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