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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대출, 최대 7,000만원. 지원금이 아니라 갚아야 하는 융자 한도입니다

[제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대출 최대 7,000만원 · 중소기업 대상

직접수행 · 수행 제주특별자치도

마감일 미확인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원문 공고에서 확인
지원유형
대출
지역
제주
업종
제조업 · 서비스업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핵심 포인트
  • 제주도 내 식품 관련 업소 대상 융자 지원
  • 연 1% 저금리,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으로 활용 가능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위한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총 융자지원 규모는 5억원이며, 시설개선자금과 운영(육성)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융자이율은 연 1%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영업장 소재지의 행정시를 통해 연중 신청 가능하며, 사업계획 및 적격 여부 현지 확인을 거쳐 지원이 결정됩니다.

지원 금액

총 융자지원 규모 5억원, 융자이율 연 1%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7천만원, 운영(육성)자금은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자격 요건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가 대상입니다. 단,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업·폐업 중이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또는 타 기금에서 융자를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필수 서류 8건

  • 신분증(본인확인용)
  • [서식1] 융자금신청서
  • [서식2] 사업계획서
  • [서식3]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4] 사업이행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 견적서 (시설개선자금 신청 시)
  • 지정서(우수/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향토음식점) (육성(운전)자금 신청 시)

주의할 조항

융자금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하지 않거나,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융자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융자금을 받은 후 본 업소를 폐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융자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한 경우(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 제외) 지체 없이 융자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모범음식점이나 향토음식점 또는 우수업소 등 운영자금을 융자 받은 후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체 없이 융자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때 지체 없이 융자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도내 타 기금에서 융자를 받는 경우 식품진흥기금 융자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 선정 기준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6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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