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마감일 미확인
[제주] 2026년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직접수행 (수행: 제주특별자치도)
요약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신규 채용한 노동자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금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팩스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고용보험, 국민연금 동시 지원)을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
자격 요건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이 대상입니다. 4대 사회보험료를 완납해야 하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 신규 채용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 기업만 신청 가능하며, **최대 3년**간 지원
독소조항
중복지원 확인 시 기 지원금 환수 조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시 지원금(이자 포함) 환수와 더불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기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필수서류
- [서식1]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참여 신청서 1부
- [서식2]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1부
- [서식3,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통장사본(기업대표 또는 기업 명의) 1부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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