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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ㆍ공간ㆍ보육D-18

2027 서울관광플라자 신규 입주 스타트업 모집 공고

K-Startup (수행: 서울관광재단)

AI 요약

서울관광재단은 서울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창업 7년 미만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2027 서울관광플라자 신규 입주 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독립 사무공간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은 2026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7.28 ~ 2026.08.17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3항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서울 관광 활성화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공고일 기준(26. 7. 28) 창업 7년 미만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자격 요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3항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서울 관광 활성화 관련 사업을 영위하며,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타 지원시설에 입주 중이거나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기업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핵심 포인트

  • 서울 관광 활성화 기여 사업 영위 기업 대상
  • 창업 7년 미만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지원
  • 독립 사무공간 및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제공

독소조항

입주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본 시설로 사업장 주소 이전이 필수이며, 미이행시 선정 취소 및 퇴거 조치됩니다. 타 지원시설에 입주 중이며 2026. 12. 31.까지 퇴거가 불가능한 기업은 신청 불가합니다.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상태인 기업, 국세 혹은 지방세 체납 기업, 신청일 기준 휴·폐업 기업은 신청 불가합니다. 허위기재시 선정취소, 강제퇴거 등의 조치함. 입주기업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가 의무이며, 미참여시 퇴거조치 될 수 있습니다. 입주 중 사업계획 변경(pivoting)이 서울 관광, 관광분야 외로 무관하다면 퇴거 대상입니다. 12인실은 최소 재직 인원이 12인(대표 포함)이어야 하며,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확인되어야 입주 가능합니다. 자율 인테리어는 불가하며, 인테리어를 진행한 경우 퇴거 시 원상복구가 필요합니다. 운영시간(09:00~18:00) 외 사용분(주말 및 공휴일 포함)에 대해서는 별도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며, 매년 임대료는 건물 운영 기준에 따라 인상될 수 있습니다(약 3~5%). 주차 지원 불가, 주말 공용 냉난방기 작동 없음, 개별 냉난방기 설치 불가.

필수서류

  • 서울관광플라자 입주 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전체)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납세증명서(국세)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매출증빙자료 (당해연도 + 3개년)
  • 투자증빙자료 (해당시)
  • 발표 심사 (PT) 자료 (해당시)

선정기준

선정 절차는 서면평가 및 요건검토, 1차 합격자 발표, 대면평가, 최종 결과발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서면평가(100점)는 정량(투자유치금 합계 10점)과 정성(사업실행계획 30점, 관광기여도 30점, 성장가능성 20점, 입주적합성 10점)으로 평가하며,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모집규모의 3배수 이내를 선발합니다. 대면평가(100점)는 서면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대표자 PT 발표로 진행되며, 사업실행계획(40점), 관광기여도(30점), 성장가능성(20점), 입주적합성(10점)을 평가하여 70점 미만 기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종 적격여부 확인 시 타기관 중복수혜 여부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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