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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D-9

2026년 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공고

산림조합중앙회 (수행: 한국임업진흥원)

요약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제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은 해외산림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시중금리 대비 저리 융자를 지원합니다.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규 대출규모는 3,664백만원입니다.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필요한 사업 자금 융자를 지원하며,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신청서 접수 및 검토를 담당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신규 대출규모: 3,664백만원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08.10 ~ 2026.09.11

신청방법

우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자격 요건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로서 해외에서 당해 연도 조림, 조림지 육림, 임산물 가공시설, 또는 해외조림지 매수를 통한 사업실시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해외산림자원개발 진출국의 투자 승인 등이 완료되어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해야 하며, 비상시 개발한 해외산림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반입 명령 수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해외산림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이차보전 융자 지원
  •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지원
  •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진행

독소조항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는 이미 대출된 자금을 회수하며, 향후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림사업종합자금 융자지원 결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대출을 신청하지 않거나, 담보 미제공 또는 담보 부적합으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산물가공시설 또는 해외조림지 매수 사전지원 후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증빙 자료 미제출로 융자금을 회수할 경우 다음 연도 상반기 융자 신청이 제한되며, 2년 이내 2회 누적 시 3년간 융자신청이 제한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기간 내에 집행되지 않은 융자금은 반납 조치됩니다. 사업자는 정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해야 합니다. 산림청장의 반입명령에 따라 해외산림자원을 국내로 반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서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의결과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필수서류

  • 신청서
  •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수리서(사본)
  • 사업계획서
  • 관련계약서·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등(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 기업신용평가서
  • 사실관계조사확인서
  • 담보확보 관련증빙(가능한 경우)
  • 당해 연도 조림사업 대상지 도면 및 공간정보(경위도 좌표)

선정기준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융자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결정합니다. 제출된 신청 서류 검토 시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가 현지 확인 또는 사업 계획 설명을 위한 면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선정 요인으로는 해외산림자원 선점 효과가 큰 신규조림과 조림지 육림사업,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등 국가간 산림협력에 따라 확보한 조림대상지에 대한 산림자원개발사업자,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자체 사업(융자금 사용 불가) 포함 시 우선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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