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여수시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추가 신청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여수시)
AI 요약
여수시에서 연근해어업인을 대상으로 노후화된 어선을 현대화된 어선으로 대체 건조할 수 있도록 건조비용 융자를 지원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기준금리와 정책금리 간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보전하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한도는 어업인 30억원, 법인 70억원입니다. 선령 15년 이상 연근해어선을 소유하고 신용상태가 양호하며 사업비의 10% 자부담이 가능한 어업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20일부터 8월 28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한도: 어업인 30억원, 법인 70억원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08.20 ~ 2026.08.28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수산업법」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자격 요건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또는 재난·해양사고로 어업허가 유예를 받은 자여야 합니다.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노후 연근해어선 현대화 대체 건조 지원
- 어업인 대상 융자 90% 및 이차보전 지원
- 선령 15년 이상 어선 소유 어업인 신청 가능
독소조항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내 사업 미 착수 시 사업자 선정이 취소되며, 선정 취소 시 향후 2년간 동 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조어선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피대체어선을 폐선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선정 시, 용도외 사용, 보조금 부정수급, 어선건조 완료 후 5년 이내 어선 임대 또는 처분(일부 예외), 사업계획서 미이행, 해양사고 원인이 고의 또는 과실인 경우 보조받은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사업자격조건 소멸 시 어선에 대한 대출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신용조사서(대출취급기관 발급)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세 완납증명서
- 어업인을 증명하는 서류 (전자허가증 또는 허가내역서,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선정기준
[별표 1]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노후어선 선령, 감톤 순으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주요 평가항목은 어선선령(30점), 어선형태(30점), 어선톤수(20점), 어선소유기간(5점), 자원보호(TAC 참여 기간)(5점), 기관유형(5점), 재정상태(자금 대출 가능 여부)(5점)입니다. 불법어업 전력(최근 3년 이내)에 따라 건당 최대 5점씩 감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