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상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경기도 (수행: 경기도)
AI 요약
경기도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 업종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본 사업은 업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지원과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문의: 경기도 공정경제과 )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자격 요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 업종에 해당하며,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소가 대상입니다.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대상
-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및 현판 지원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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