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수행: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AI 요약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며,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씩 4개월간 총 200만원을 지원하고 기업당 최대 5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근무 1시간당 5천원 지원(일 최대 5시간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월 최대 20일, 4개월 동안 지원(월 50만원, 4개월 200만원) 기업당 노동자 최대 5인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0 ~ 2026.08.31
신청방법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한 중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필수)
자격 요건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해야 하며, 해당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신청일 현재 제주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여야 합니다.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4대 보험 체납 및 미가입 사업장, 지방세 체납 사업장 등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단시간 노동자** 고용 지원
- 노동자 1인당 **최대 200만원**, 기업당 **최대 5인**까지 **인건비 지원**
- **18세~49세** **제주도민** 노동자 채용 시 혜택
독소조항
지원금 허위 부정 청구 시 동 사업 지원 중단 및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참여 신청서의 모든 제출 서류는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함. 참여자격 확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사업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해야 함.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근로자로 정부, 지자체 등에서 인건비성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 참여 제한. 신청일 기준 4대 보험 체납 및 미가입 사업장, 지방세 체납 사업장, 고용보험의 고용유지 조치 실시 중인 사업장, 노사분규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 부정수급 등으로 제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업장은 참여 제한. 사업주 임금체불, 폐업, 관외 이전, 최저임금 미만 지급, 4대 사회보험료 체납 등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지원금 지원 제외됨.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별 모두 제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노동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확인서류)
- 4대보험 완납 증명서(사업장 4대보험 체납여부 확인서류)
-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구분:고용종료,기간:1년)
- [월별]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용) (대상 노동자가 일용직 노동자인 경우)
- 일용근로자 현황조회(조회기간: 1년) (대상 노동자가 일용직 노동자인 경우)
- 근로계약서 사본
- 노동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포함)
- 사업자등록여부사실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우선순위 필요시 선택)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우선순위 필요시 선택)
- 주민등록초본 등 (우선순위 필요시 선택)
- 서식1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서식2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동의서(기업)
- 서식3 청렴이행서약서(기업)
-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노동자)
선정기준
자격조회 및 서류심사 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참여제한기업 조회결과 확인 및 기업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및 지원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지원: 1순위 10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 2순위 첫 일자리(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미만) 노동자, 3순위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제주 정착한 노동자. 이후 신청서 접수 순서로 선정. 운영기관은 참여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참여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