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2026년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참여업체 추가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진주시)
AI 요약
진주시에서 관내 제조업체의 근로자 복지 향상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참여업체를 추가 모집합니다. 진주시에 소재하며 1년 이상 영업 중인 공장등록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작업환경 및 복지공간 개선을 위한 개보수 비용을 개소당 최대 1,600만원 이내로 자금지원합니다. 총사업비의 50%는 시비로 지원되며, 2026년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개소 당 시비 16,000천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09 ~ 2026.07.20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지원 대상
진주시 관내 공장등록 제조업체 ※ 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업체 신청 가능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그 면적이 500㎡미만인 업체) ※ 반드시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
자격 요건
진주시 관내 공장등록 제조업체 또는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500㎡미만 기업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이며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및 지방세 체납 업체, 타 유사사업 중복지원 기업, 최근 3년간 사업 수혜 기업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근무환경 및 복지공간 개선 지원
- 개소당 최대 1,600만원 지원 (시비 50%, 자부담 50%)
- 3년간 지원설비 유지 의무, 미유지 시 보조금 전액 반환
독소조항
사업완료 후 3년간 지원설비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전액 반환됩니다. 시설물 유지 확인을 위한 3년간 점검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자부담 100% 미확보 시 사업추진 불가합니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용한 경우 보조금 전액 반환되며, 사업 완료 후 3년간 지원설비를 임의매각훼손분실한 경우에도 보조금 전액 반환됩니다.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고용인원 확인서류(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 견적서 및 시공업체 사업자 등록증
- 재무제표 (재무제표 없을 경우 부과가치과세표준증명원 제출)
- 자부담 확약서
- 시설물 유지 동의서
- 사업추진 동의서 및 건물주 및 임대인 동의서 (임차에 한함)
- 심사표(붙임1)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선정기준
심사기준표에 의거 합산점수 5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활동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득점순으로 선정합니다. 총 배점이 동점일 경우 우선선정 기준은 ① 공장 노후도가 높은 기업(공장 건축연도 순) ② 업체의 영세성(종업원 수가 작은 기업 순)입니다. 평가항목은 공장운영(25점 - 공장 노후도 15점, 경영기간 10점), 기업환경(30점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10점, 종업원수 10점, 고용 증가율 10점), 사업계획 및 사업의 시급성(30점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15점, 사업의 시급성 15점), 기술혁신(15점 - 기술혁신 노력 5점, 품질관리 수준 5점, 연구개발 실적 5점)으로 구성됩니다. 가산점은 지역사회 기여도(모범장수기업/최고경영자상 수상 기업 5점, 최근 3년 이내 지역사회 기부 및 사회 공헌 활동 건당 1점, 최대 3점), 취약계층(여성기업/장애인기업 3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