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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9

[경남] 진주시 2026년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참여업체 추가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진주시)

AI 요약

진주시에서 관내 제조업의 근로자 복지 향상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참여업체를 추가 모집합니다. 진주에 소재하며 1년 이상 영업 중인 공장등록 제조업를 대상으로 작업환경복지공간 개선을 위한 개보수 비용을 개소당 최대 1,600만원 이내로 자금지원합니다. 총사업비50%는 시비로 지원되며, 2026년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개소 당 시비 16,000천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09 ~ 2026.07.20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지원 대상

진주시 관내 공장등록 제조업 ※ 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업체 신청 가능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그 면적이 500㎡미만인 업체) ※ 반드시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

자격 요건

진주시 관내 공장등록 제조업 또는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500㎡미만 기업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이며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및 지방세 체납 업체, 타 유사사업 중복지원 기업, 최근 3년간 사업 수혜 기업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근무환경 및 복지공간 개선 지원
  • 개소당 최대 1,600만원 지원 (시비 50%, 자부담 50%)
  • 3년간 지원설비 유지 의무, 미유지 시 보조금 전액 반환

독소조항

사업완료 후 3년간 지원설비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전액 반환됩니다. 시설물 유지 확인을 위한 3년간 점검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자부담 100% 미확보 시 사업추진 불가합니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용한 경우 보조금 전액 반환되며, 사업 완료 후 3년간 지원설비를 임의매각훼손분실한 경우에도 보조금 전액 반환됩니다.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고용인원 확인서류(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 견적서 및 시공업체 사업자 등록증
  • 재무제표 (재무제표 없을 경우 부과가치과세표준증명원 제출)
  • 자부담 확약서
  • 시설물 유지 동의서
  • 사업추진 동의서 및 건물주 및 임대인 동의서 (임차에 한함)
  • 심사표(붙임1)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선정기준

심사기준표에 의거 합산점수 5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활동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득점순으로 선정합니다. 총 배점이 동점일 경우 우선선정 기준은 ① 공장 노후도가 높은 기업(공장 건축연도 순) ② 업체의 영세성(종업원 수가 작은 기업 순)입니다. 평가항목은 공장운영(25점 - 공장 노후도 15점, 경영기간 10점), 기업환경(30점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10점, 종업원수 10점, 고용 증가율 10점), 사업계획 및 사업의 시급성(30점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15점, 사업의 시급성 15점), 기술혁신(15점 - 기술혁신 노력 5점, 품질관리 수준 5점, 연구개발 실적 5점)으로 구성됩니다. 가산점은 지역사회 기여도(모범장수기업/최고경영자상 수상 기업 5점, 최근 3년 이내 지역사회 기부 및 사회 공헌 활동 건당 1점, 최대 3점), 취약계층(여성기업/장애인기업 3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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