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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7

[충북] 2026년 2차 푸드테크 이노베이션 공동연구센터 시제품제작지원 사업 공고(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건국대학교 (수행: 건국대학교 RISE사업단)

AI 요약

건국대학교 RISE사업단은 충북지역 소재 푸드테크 관련 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합니다. 대학-지역 기업 컨소시엄이 필수로, 재료비, 시험분석료, 디자인, 소프트웨어 프로토타입 개발비 등을 지원합니다. 30백만원 규모로, 2026년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30백만원 (대학별 지원규모: 세명대학교 20백만원, 우석대(진천) 10백만원, 건당 지원금 10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0 ~ 2026.08.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충북지역 소재 푸드테크관련 산업 분야 기업 (공고일 기준 본사, 공장, 연구소 등 기업 시설ㆍ부서(영업소 제외)가 충청북도에 소재하면서 지역 내에서 실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 지역 내 기업 인프라 보유 및 상주 인력 근무 필수). 대학-지역(충청북도) 기업 컨소시엄 필수.

자격 요건

충청북도 소재푸드테크 관련 산업 분야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본사, 공장, 연구소 등 기업 시설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며 지역 내에서 실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대학-지역(충청북도) 기업 컨소시엄 구성이 필수입니다.

핵심 포인트

  • 충북 푸드테크 산업 시제품 제작 지원
  • 대학-지역 기업 컨소시엄 필수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 목표

독소조항

사업 정산 시, 불인정되는 항목의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환수할 수 있음. 과제 수행 기간 내에 지정된 필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주관대학 연구책임자 및 참여기업은 향후 1년간 본 사업 참여가 제한됨. 특히, '기술이전'이 필수 성과인 대학 유형의 경우, 기한 내 기술이전 미 완료 시 주관대학 연구책임자는 1년간 참여가 제한되며, 참여기업은 기본 1년의 제한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기술이전이 최종 완료될 때까지 참여 제한 조치가 해제되지 않고 지속 적용됨. 수혜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성과 추적 조사에 불응하거나, 의도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주관기관은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향후 3년간 충북 푸드테크 이노베이션 공동연구센터 및 주관대학에서 주관하는 모든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및 감점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제작된 시제품, 샘플, 패키지, 홍보용 제품 등에는 ‘비매품’ 및 ‘RISE 사업 지원 결과물’ 문구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참여기업은 사업기간 내 지원받은 세부 프로그램과 관련된 필수성과를 최소 1개 이상 달성하고,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참여기업은 과제 종료 후 성과 추적조사 및 성과관리 자료 수집에 협조하여야 하며,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 고용, 수출, 인증, 지식재산권, 투자유치 등 관련 성과자료 요청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상기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성과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해당 기업은 향후 건국대학교 주관 RISE 사업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본 사업 참여기업은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산학협력단 가족회사 가입을 필수로 함.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수혜기업 참여확약서
  • 수혜기업의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직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국세납세증명원 및 지방세납세증명원
  • 공급기업 견적서(해당 시)

선정기준

평가 절차: 사업공고 → 사전검토(참여제한 등) → 서면평가(비대면) →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 이의신청. 평가 항목 및 배점: 사업계획 및 내용 (40점, 지원의 필요성 10점, 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30점), 추진역량 (30점, 사업책임자 역량의 적정성 10점, 수혜기업 역량의 적정성 10점,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10점), 기대효과 (30점, 사업화 가능성 20점, 지역 산업 및 경제 파급 효과 10점). 선정 기준: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대상”으로 하며,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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