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회 신기술(NET)지정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국가기술표준원 (수행: 국가기술표준원)
AI 요약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2026년 제3회 신기술(NET) 지정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접수합니다. 기업, 출연(연), 대학 등 기관의 장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개발완료기술 또는 기존 제품 성능/생산성/품질을 현저히 개선할 수 있는 공정기술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100대 전략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심사 시 가점 6점이 부여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6.19 ~ 2026.07.2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신기술을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자격 요건
신기술을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실증화시험을 통해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 향후 2년 이내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또는 실증화시험을 통해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키거나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신기술(NET) 지정 및 유효기간 연장
- 100대 전략품목 해당 시 가점 6점 부여
- 광범위한 기술 분야 대상
독소조항
신청서 등 접수서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신청기술 심사를 위한 분과조정 전문가위원회 이후에는 심사수수료 반환 불가; 접수된 서류는 심사 이외에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신청 시 상용화 개시일이 접수 마감일 이전일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며 신청은 최초지정 유효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함; 연장신청 시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되지 아니한 경우(또는 상용화 개시일로부터 지정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지정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판매된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필수서류
- 신기술 지정 신청서(신규 또는 연장)
- 신청기술 설명서
-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해당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또는 중견기업) 입증 서류 (해당 시)
- 신청기술 요약서
선정기준
1차심사(서류·면접) 및 2차심사(현장심사)로 진행됩니다. 100대 전략품목에 해당할 경우 1차 심사 시 가점 6점이 부여됩니다 (다수 품목에 해당하여도 가점 중복은 없음). 전략품목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2차 심사 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