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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3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자금 지원계획 공고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오늘
공고일2026.09.12접수 시작2026.10.13마감2026.10.15 D-33
지원유형
대출
지역
경상남도
업종
자동차 제조업 · 철강 제조업 · 알루미늄 제조업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경상남도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자금별 세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자동차·철강 및 알루미늄업종 지원 자금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1차 금속 제조업(C2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을 영위하거나 해당 HS코드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수출기업지원 자금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24~'25) 누적 직·간접수출실적 200만불 이상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조선업종지원 자금은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조선소 사내 협력기업,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조선소 납품실적 5,000만원 이상 기업, 또는 조선소에 (재)하도급 계약 중인 기업입니다. 방위산업육성 자금은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업, 경남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경남방위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국가지정 방산업체의 방산부품 생산(납품)기업(최근 6개월간 5,000만원 이상 실적 보유)입니다. 항공우주업종지원 자금은 항공우주업종을 영위하는 기업(C22241, C26224, C31311, C31312, C31321, C31322), 또는 경상남도와 금융지원 협약된 항공우주분야 중견기업의 협력회사입니다.
핵심 포인트
  • 경상남도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자금 융자(이차보전) 사업입니다.
  • 자동차·철강·알루미늄, 수출, 조선, 방위산업, 항공우주 등 특정 업종 및 분야 기업을 지원합니다.
  • 600억원 규모로,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최대 20억원, 시설설비자금 최대 50억원까지 지원됩니다.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경상남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3분기 특별자금 융자(이차보전)를 지원합니다. 총 600억원 규모로, 자동차·철강·알루미늄, 수출, 조선, 방위산업, 항공우주 등 특정 업종 및 분야 기업의 경영안정 및 시설설비 자금을 지원합니다. 업체당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20억원, 시설설비자금은 최대 5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 금액

600억원 규모로,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최대 20억원, 시설설비자금 최대 50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

2026.10.13 ~ 2026.10.15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자격 요건

경상남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는 제외됩니다. 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업체는 지원 불가합니다. 소상공인은 지원 제외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합니다. 2025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는 제외되지만,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창업기업창업기업확인서 제출 시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이차보전 중단 처분 3년 미경과 업체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필수 서류 11

  • 은행상담확인서
  • 지원신청일 기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 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 경우) 주주명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시설설비자금 사용계획서 (시설설비자금 신청 시)
  • 시설설비자금 용도별 서류 (시설설비자금 신청 시)
  • 신청자금 지원대상 요건 증빙서류 (특별자금 신청 시)

선정 기준

자금별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조선업종지원 자금 및 방위산업육성 자금은 재무지표(매출액 15점, 부채비율 15점), 지역경제 기여도(상시 고용인력 15점, 신규 고용인력 15점, 업력 10점), 중복 수혜여부(최근 4년 도 자금 승인횟수 30점)를 평가합니다. 자동차·철강 및 알루미늄업종 지원 자금 및 항공우주업종지원 자금도 동일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나, 매출액 기준이 다릅니다. 수출기업지원 자금은 재무지표(매출액 15점, 부채비율 15점), 지역경제 기여도(상시 고용인력 15점, 신규 고용인력 15점), 수출액(최근 2년간 직접 수출액 누계 실적 10점), 중복 수혜여부(최근 4년 도 자금 승인횟수 30점)를 평가합니다. 동점 시 매출액, 부채비율, 상시종업원수, 신규고용, 업력, 과거수혜여부 순으로 선정합니다.

주의할 조항

지원대상 요건 상실, 기업 휴·폐업 또는 타 시도 이전, 지원기간 내 융자 시설 매각·임대, 자금 용도 외 사용 시 이차보전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됩니다. 용도 외 사용 및 (유·무상)임대 시 향후 3년간 도 자금 사용이 제한됩니다. 대출 승인된 자금을 기한 내 미취급하더라도 승인금액만큼 업체별 지원한도에서 차감되며, 상환기간 내 조기상환하더라도 최초 대출기간까지는 업체별 지원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자금 승인 후 자진 취소 및 타 자금 변경은 불가하며,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지원 결격 처리됩니다. 경영안정자금의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의 타 시·도 이전은 이차보전 중단·환수 대상입니다. 금융기관은 대출 실행 후 제출서류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이차보전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11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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