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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12

[부산] 2026년 해양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공고

부산경제진흥원 (수행: 부산경제진흥원)

요약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지역 해양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R&D 역량 강화신기술 실증(PoC)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산시 관내 본사를 둔 해양산업 영위 중소·중견·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되며, 신제품·신기술 개발 또는 개발 완료 기술의 현장 실증·검증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한도 차등 지원(10~20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9.03 ~ 2026.09.17

신청방법

E-mail 접수

지원 대상

부산시 관내 본사가 있는 양산(조선기자재, 친환경선박, 스마트해양, 물류, 항만, 수산물 등) 영위 중소·중견·벤처기업

자격 요건

부산시 관내 본사를 둔 기업 중 양산을 영위하는 중소·중견·벤처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부산 해양기업의 R&D 역량 강화 및 신기술 실증 기회 제공
  • R&D 지원 또는 실증(PoC)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
  •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차등 지원

독소조항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과제·비용에 대하여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관리기관 또는 공공 지원사업의 정산금·환수금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또는 제재 중인 기업·대표자·과제책임자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허위·부정 신청이 확인된 경우 지급을 중지하거나 기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업비 통장에서 발생한 예금 이자는 관리기관에 반납해야 합니다. 최종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일 경우, 집행된 사업비에 대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협약 이후라도 신청제한 사유 등 결격 사유 발생 시 협약체결 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업은 사업 최종평가 보고회 평가 결과, 60점 미만 점수를 받은 경우 협약 해지 및 지원금은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여기업은 과제 종료 후 최대 3년간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매출, 고용, 수출, 투자유치, 정부 R&D 선정, 인증·특허, 신규 납품·도입 등 사업화 성과조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필수서류

  • [서식1] 사업 신청서 1부
  • [서식2] 사업 계획서 1부
  •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서식4]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1부
  • [서식5] 지식재산권 분쟁 책임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해당시) 벤처·선도·향토·서비스강소기업 등 기업 인증서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2024, 2025년 표준재무제표 사본 각 1부
  • 2025, 2026년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각 1부

선정기준

사전검토를 통해 제출서류 구비 여부, 신청자격, 지원제외·중복지원 여부 등을 검토하여 평가대상 과제를 확정합니다. 1차 서류평가는 정성평가 90점과 정량평가 10점을 합산하여 실시하며, 기업 역량(10점), 사업계획 우수성(40점), 기술 차별성(30점), 기대효과(10점)를 정성평가하고, 매출 증가율(5점)과 신규 고용인력(5점)을 정량평가합니다. 벤처·선도·향토·서비스강소기업 등 기업 인증 시 최대 1개, 5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동점기업 발생 시 기술혁신성, 사업계획 타당성 득점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2차 발표평가는 과제책임자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 역량(10점), 사업계획 타당성(80점), 사업 기대효과(10점)를 종합 심사합니다. 동점 발생 시 사업 경쟁력 및 기술 혁신성, 사업계획 필요성 및 구체성 득점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최종평가는 목표달성도(30점), 결과물의 구체성(50점), 결과물의 기대 효과(20점)를 평가하며, 최종평점 60점 미만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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