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법인/시설/단체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 외식업체 대상 운영 및 시설자금 융자 지원
- 운영자금은 국산 식재료 구입, 시설자금은 개설/개보수 비용
- 청년창업 외식업체 금리 인하 혜택 제공
법인/시설/단체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외식업체(독립음식점, 프랜차이즈, 단체급식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및 시설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운영자금은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에, 시설자금은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청년창업 외식업체는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 대출, 자부담 20% 이상
온라인 접수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직영 또는 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청년창업 외식업체(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이면서 대표자 연령 만 40세 미만)는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제한대상 해당 여부 및 사업대상 적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시설자금 신청 시 법인은 납입자본금 50% 이상 잠식,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이 음수이면 선정 제외됩니다. 건물 건축을 위한 시설자금 신청 시 부지 미확보 업체는 선정 제외됩니다. 운영자금 신청 시 직전 회계연도 국산 식재료 구매액을 확인하며, 시설자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제출자료를 확인합니다. 신축 대상 건물은 음식점에 한합니다.
운영자금은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 의무가 있습니다.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합니다. 시설자금 신청 시 최근 결산일 현재 법인은 납입자본금 50% 이상 잠식,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이 음수이면 선정 제외됩니다. 건물 건축을 위한 시설자금 신청 시 부지 미확보 업체는 선정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