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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상시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농림축산식품부)

AI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외식업체(독립음식점, 프랜차이즈, 단체급식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및 시설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운영자금은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에, 시설자금은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청년창업 외식업체는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 대출, 자부담 20% 이상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지원 대상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자격 요건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직영 또는 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청년창업 외식업체(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이면서 대표자 연령 만 40세 미만)는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외식업체 대상 운영 및 시설자금 융자 지원
  • 운영자금은 국산 식재료 구입, 시설자금은 개설/개보수 비용
  • 청년창업 외식업체 금리 인하 혜택 제공

독소조항

운영자금은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 의무가 있습니다.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합니다. 시설자금 신청 시 최근 결산일 현재 법인은 납입자본금 50% 이상 잠식,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이 음수이면 선정 제외됩니다. 건물 건축을 위한 시설자금 신청 시 부지 미확보 업체는 선정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
  • 제출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 시)
  • 사업자등록증 (해당 시)
  • 국산 식재료 구매액 확인 자료 (운영자금 신청 시)

선정기준

신청제한대상 해당 여부 및 사업대상 적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시설자금 신청 시 법인은 납입자본금 50% 이상 잠식,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이 음수이면 선정 제외됩니다. 건물 건축을 위한 시설자금 신청 시 부지 미확보 업체는 선정 제외됩니다. 운영자금 신청 시 직전 회계연도 국산 식재료 구매액을 확인하며, 시설자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제출자료를 확인합니다. 신축 대상 건물은 음식점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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