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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최대 108만원

2026년 우수인재 연계 기업인턴십 참여기업 수시모집 공고

11.06 마감 · 최대 108만원 · 중소기업 대상

한국콘텐츠진흥원

오늘
접수 시작2026.08.12마감2026.11.06 D-29
지원유형
인력지원
지역
전국
업종
문화콘텐츠
신청 채널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콘텐츠 기업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인재양성사업 프로그램 이수자를 대상으로 인턴십을 희망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기업(법인사업자)
핵심 포인트
  • 콘텐츠 분야 우수인재 인턴십 지원
  • 인턴 월 임금 108만원 정액 지원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법인사업자 대상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분야 우수인재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인턴십 참여기업을 수시 모집합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법인사업자인 콘텐츠 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턴 1인당 월 108만원의 임금이 정액 지원되며, 최대 6개월간 인턴십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1월 6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 금액

기업별 인턴십 월 임금 지급(월 108만원 정액지원)

신청 기간

2026.08.12 ~ 2026.11.06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자격 요건

콘텐츠 기업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인재양성사업 프로그램 이수자를 대상으로 인턴십을 희망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법인사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공고일로부터 과거 6개월 이내의 당해 사업장 상시근로자를 인턴으로 선발할 수 없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참여 제외됩니다.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기업은 지원할 수 없으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제외됩니다. 인턴십 채용 인원은 협약체결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7건

  • 사업신청서
  •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제3자 정보 제공동의서
  • 한국콘텐츠진흥원 교육 이수증 (협약체결 전 제출)
  •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 요구 가능)
  •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

선정 기준

기업 선정은 서면평가로 진행되며, 통과기준은 70점 이상입니다.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의 배점 및 세부 내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선정결과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선정업체에 개별 통보됩니다.

주의할 조항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지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짐을 서약합니다. 참여자 선정 이후 고용보험 가입 상세 내역 확인 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장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참여제외 대상 기업입니다.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 지원과제의 경우, 당해 연도 기준 최대 2개까지 동시 수행할 수 있으며,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선정기업 대표 및 임원의 가족, 친인척을 인턴으로 채용 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지원사업 수행업체는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1호 바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07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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