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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44

[경기] 화성시 2026년 하반기 그린안전리모델링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화성산업진흥원 (수행: (재)화성산업진흥원)

AI 요약

(재)화성산업진흥원은 화성시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산업안전 수준 향상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2026년 하반기 그린안전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화성시 관내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제조업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제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친환경 도료를 활용한 내외벽 도색 작업 시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 일반도료를 활용한 안전선 설치 작업 시 기업당 최대 200만원 이내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친환경 도료 활용 내외벽 도색 작업 시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 일반도료 활용 안전선 설치 작업 시 기업당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06 ~ 2026.08.1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화성시 관내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제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직전 3개년)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제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한 사업주에 한하여,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 가능

자격 요건

화성시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 사업주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단,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 가능합니다. 부도, 휴폐업 중이거나 정부 사업 참여 제한,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은 신청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산업안전 개선
  • 에너지 효율 개선
  • 친환경 도료
  • 안전선 설치
  • 화성시 중소 제조기업

독소조항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은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 진흥원 혹은 유사 전문기관으로부터 참여 제한 조치를 받는 사업자(대표자 포함)인 경우입니다. 선정취소 대상은 지원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사업추진 도중 회사 주소가 화성시 내 소재하지 않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지연하거나 중단한 경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진흥원의 자료 제출, 현장 확인, 점검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필수서류

  • 그린안전리모델링 지원사업 신청서
  • 시공 예정(희망) 장소 사진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공장등록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견적서
  • 단열 또는 차열 도료 인증서(유형 A만 해당)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중소기업만 해당)

선정기준

평가방법은 전문가로 구성된 5인의 평가위원회 심사로 진행됩니다. 적격심사는 지원 대상, 구매 용품 적격성, 세금 체납 여부 세 가지 항목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화성시 관내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제조업 중소기업(50인 이하: 적합, 50인 이상: 부적합)입니다. 구매 용품 적격성은 구매하려는 용품의 인증 여부(인증: 적합, 미인증: 부적합)를 확인합니다. 세금 체납 여부는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미체납: 적합, 체납: 부적합)를 확인합니다. 정성평가는 적격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평가위원회가 부여한 점수의 평균을 산출하여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합니다.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사업의 필요성(40점), 실행 가능성(30점),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30점)입니다. 동점자 발생 시, ①사업의 필요성, ②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③실행가능성 순으로 선정합니다. 선정평가 전 현장실사가 진행되며, 이는 선정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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