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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ㆍ공간ㆍ보육D-127

화성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및 스마트주차장 상가 임대공급 선착순 수의계약 공고(정착,창업형)

한국토지주택공사 (수행: 한국토지주택공사)

AI 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기 화성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상가를 임대 공급합니다.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초기재창업자를 위한 창업형과 소상공인,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정착형으로 나뉘며, 임대조건은 감정평가액의 50%~90% 수준으로 할인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5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현장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창업형의 임대조건은 감정평가액의 50% 수준, 정착형의 임대조건은 감정평가액의 80~90%(영세소상공인 80%, 소상공인 90%) 수준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6.05 ~ 2026.12.31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건축물을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초기재창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소상공인

자격 요건

건축물을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창업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재)창업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대상입니다. 정착형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며, 영세소상공인의 경우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의 160% 이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공동명의, LH 직원 및 그 배우자·부모와 자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오염물 배출 및 소음발생 업종 등 입점 부적합 업종은 입점할 수 없으며, 창업형 입점자는 슈퍼마켓, 편의점 및 부동산 업종으로는 신청 불가합니다.

핵심 포인트

  • 화성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상가 임대
  • 창업형, 정착형 유형별 임대조건 할인
  • 최장 10년간 임대차계약 가능
  •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소상공인 대상

독소조항

임차인에게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해지 조치됩니다. 임차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공사에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물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입점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점 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연체료가 부과되며, 임대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계약체결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계약 포기) 납부한 계약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임대받은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 전대, 명의이전 및 도용 등은 일체 불허하며, 이러한 경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임차인이 시설물의 전용 또는 공용 부분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건축물 내·외부의 각종 시설을 무단 점유·파손하는 경우, 우리공사의 동의 없이 구조변경,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 배상, 원상복구 및 기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 등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명도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을 공급받았던 당시의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우리공사는 입점 지정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그 이후에는 연 1회 이상 임차인의 임대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계약위반 시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입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공장은 업종코드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신분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1부 (창업형, 영세소상공인)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1부 (창업형)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해당자, 창업형, 정착형)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만, 창업형, 정착형)
  • 중소기업확인서 1부 (초기창업자, 초기재창업자)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영세소상공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영세소상공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영세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 1부 (정착형)

선정기준

심사를 통해 최소 60점 이상 득점 시 계약(입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창업 아이템(업종)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합성, 창업가(영업자) 자질, 일자리 창출 효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심사하며, 심사위원별 심사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 득점 시 입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동일 일자에 2건 이상 접수되어 경쟁이 발생할 경우 고득점자순으로 입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 서류 접수일 익일로부터 5일 이내 개별 안내(유선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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